"평화 위한 순례는 마땅한 우리의 의무"

NCCK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관련 온라인공청회 개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1월 13일(수) 16:4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정병주 )와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가 1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온라인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관련 법의 목적과 내용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단체는 공청회를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와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법 집행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거스르는 행위이며, 법률 내용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한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자유권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인권이나 보편가치를 무시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할 성질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분단정전체제라는 맥락, 적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 살포 행위 주체 일부에 공격적 성격이 발견되는 점, 그 행위 결과가 의도와 역행하는 현상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적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서 박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 개정은 헌법과 유엔 헌장, 국제인권법 등에 부합하고 국민생명,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에 위협을 주지 않는 평화적인 의사표현 방법으로도 충분히 북한인권활동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위원장 정병주 목사는 "최근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접경지역의 국민의 안전과 미래지향적 평화공존의 남북한 발전을 위한 마땅한 '안전장치를 위한 법'이라고 하였지만 이 법에 대한 이해는 진영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평화공존을 방해하는 것이고 북한의 '외부 지식'을 차단함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법조문이 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여라'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평화를 위한 순례는 마땅한 우리들의 의무이다. 이번 공청회가 '법의 취지'에 맞는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담론이 통해 공감대의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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