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목회자,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교회·목회자,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재정부, '교회 세무 및 회계 교육' 취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1월 15일(금) 16:52
ⓒ Unsplash
연말정산 시즌이다.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교회와 목회자도 연말정산에 관심을 두게 됐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제 부담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종교인과 근로자는 매월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종교단체나 회사는 종교인이나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 중 일부를 급여에서 매월 조금씩 떼어 두기도 하는데(원천징수), 이를 2월말까지 최종 정산한다. 이때 근로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계산한 후,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 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납부한다.

총회 재정부(부장:김대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는 지난 14일 전국 노회에 1월 28일, 2월 2일 예정한 '교회 세무 및 회계 교육'이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취소됐음을 알리면서, 교회의 연말정산 등을 서면으로 안내했다.

교회는 우선 목회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 즉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면 된다. 이때 교회(종교단체)는 회사처럼 원천징수의무자 역할을 한다.

목회자가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나뉜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그중 일부를 세금 납부를 위해 미리 떼어뒀다면 연말정산을 하거나, 연말정산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총회 재정부 세정대책위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당시부터 목회자의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해왔다. 또한 세정대책위는 교회가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 지급명세서만을 제출한 후, 목회자가 연말정산 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도록 교육해왔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정대책위는 "교회는 목회자의 종교인소득 외에도 교회 직원의 근로소득, 지휘·반주자의 사업소득, 외부 강사 등에게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했다면,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을 교부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고용)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교회의 경우, 종교인에 한해 연말정산은 없고 목회자에게 2월 28일까지 종교인 소득지급명세서(소득자보관용)을 교부한 후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자별 연간집계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급명세서란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들을 정리해 3월 10일까지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목회자(종교인)가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와 관련해 국세청은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 제출대상은 아니지만, 비과세 항목 중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라며,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나 전화로 국번없이 126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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