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선거 규정 정비 필요하다

총회 규칙부 실행위원회, "재판국 이미 조직 완료된 상황 … 다룰 사항 아냐" 의견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10월 25일(일) 10:59
총회의 부서장 선거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투표 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이명덕)는 23일 3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105회기 총회 재판국장 선출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잇따른 것은 총회 부서장 선거 규정이 미비해서 생긴 일로 판단하고 각 부서 임원 선거에 대한 세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다수 위원들은 재판국장 선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선거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규칙부가 다룰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위원들은 이 사안이 총회적으로 조직이 끝난 상태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에 수긍했으며, 1차에서 동표가 나온 후 재선투표를 해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한 것은 회의 참석자들이 투표에 대한 시행방법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투표 전 규칙부에 질의했다면 상위법을 준용해 해석을 내렸겠지만 이미 부서 조직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규칙부 소관 밖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개의 수임안건을 각 분과에 배정했다. 1분과는 공천조례 개정, 104회기 규칙 제·개정안, 선거관리위원 임기 2년 연장 등의 안건을, 2분과는 연금 관련 개정, 평신도지도위원회 및 해외·다문화선교처의 명칭 변경 건 등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감사지적 및 의견에 대한 시정 결과는 임원분과에 맡겨 전문위원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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