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재정 어렵다면, 이것부터 체크해보자

[ 기자수첩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12월 14일(월)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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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들이 많았다. 특히 자립대상교회, 매월 임대비를 납부하는 상가에 위치한 교회 등은 대면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방역지침이 완화되어도 작은 교회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확진자 동선이 겹쳐 마을에 소문이 나거나, 장거리에서 출석하는 성도 한 두 가정이 불참해도 교회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립대상교회들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꿀팁'들을 소개한다.

첫째,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도 포함됐다. 조건만 맞으면 한 해 몇 백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자.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총회가 제공하는 세무·회계 교육자료들을 활용하자. 세금은 국가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 내야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등 신고시 소득 종류의 선택부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여부,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까지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다. 총회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의 세미나를 총회 사이버교육원에서 볼 수 있고, 세정대책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셋째,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를 잘 구분해 사용하자. 사례비로 받은 목회자의 소득엔 세금이 부과되지만, 그중 사역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목회활동비로 처리되는 만큼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도 낮아질 수 있다. 목회활동비와 관련해 교회 정관에 규정해두고, 목회활동비를 사용할 때마다 가능한 한 영수증과 지급증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자.

특히 농어촌 작은 교회의 경우 담임목사의 개인 통장과 교회 명의의 통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통장을 구분해 사용하고, 교회 명의의 통장도 목회자 사례비, 종교활동비, 기타 교회 운영비 등을 구분해 사용하길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교회 예산이 어려워졌지만, 비대면 사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절약할 부분을 찾아보자. 중대형교회들이 비대면 사역을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사역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공하는 영상들을 작은 교회들이 잘 활용하길 바란다.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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