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교회 좌석의 10~20% 대면 예배 진행 가능

중대본,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조치 발표
교회 정규예배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 참석 가능
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 등 모든 모임, 식사는 계속 금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1월 16일(토) 19:47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도 일부 인원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조치는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된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회의 경우 정규예배 등은 다음주(24일)부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예배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및 행사를 금지되고,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돼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계에서는 지난 7일 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이철 감독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정부 지침에 유감을 표명하며, 종교시설에 대한 선별적 방역 완화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중대본의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에 따르면, 종교 관련 집단감염이 지난 11월 230명에서 12월 1593명으로 한달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 교회별로 코로나 집단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한달간 집단감염 케이스 중 요양병원 및 시설이 20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종교관련 감염이 1593명으로 그 뒤를 이었을 정도로 종교시설이 집단감염의 통로로서 그 위험성이 큰 만큼 방역 완화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방역지침 준수가 요구된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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