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우려

종교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우려

한국기독공보
2019년 06월 26일(수) 16:49
교육 시설에서의 특정 종교 활동을 금지한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종교행위 강요를 신고하는 특별신고센터를 서울시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단체들이 혼란을 격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독교계는 다른 어느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보다도 사회복지 사업에 선두 주자로 기여해 왔다. 우리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활동을 전개해 온 선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구호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의료, 복지 혜택을 누려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는 사회복지 사업과 교육, 의료 사업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복음을 받아 들였던 한국기독교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이같은 활동을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복지 시설을 설립해 운영하고, 정부로부터 관련기관을 위탁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미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기독교 관계 기관이 70%이상이다. 이 중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사제를 털어 기독교 정신에 따라 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차원에서 복지기관을 설립하고 위탁하는 사업에도 교회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기독교 정신에 따라 운영되는 기독교 기관 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서 종교행위를 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까지 설치해 운영한다는 것은 종교 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종교행위를 통해 개인적 인권이 침해를 받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종교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규제를 하기 보다는 종교기관이 전문성과 역사성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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