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부지 매매 논란

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부지 매매 논란

[ 제104회총회이슈 ] 연금 부산 민락동 부지 매매 논란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9월 16일(월) 19:37
제103회 총회 연금재단 보고.
총회 연금재단의 부산 수영구 민락동 부지 공매 및 매각 건이 제104회 총회에서도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매각이 지연되면서 총회 연금가입자회가 특별감사를 청원했고 총회 임원회는 소위원회·감사위원회·연금가입자회의 대표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총회 감사와 외부회계법인의 특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제104회 총회에선 민락동건 매매 과정의 절차 문제를 제기해온 감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민락동 공매 진행과정에 따르면, 총회 연금재단은 지난 2018년 5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부지를 873억원에 낙찰받았다. 연금재단은 2014년 (주)지엘시티건설에 대출한 110억원의 부실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에 참여했으며 873억원 중 총 143억원의 배당금을 상계한 후 730억원의 잔금을 치렀다.

또한 민락동 매각 진행과정에 따르면, 연금재단은 지난 2월 민락동 부지를 11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억원을 받았다. 연금재단은 7월 "잔금 850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혔으며, 1100억원의 남은 200억원 중 100억원은 PF 발생시 7일 이내, 나머지 100억원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받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매각 과정 중 잔금 기일이 유예되기도 했으나 연금재단은 이번 부산 민락동 공매 및 매각을 통해 과거 대손처리한 110억원을 회수했으며, 매각 대금 1100억원 중 900억원까지 입금되면서 매각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연금재단의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남은 매각 잔금 200억원의 회수 여부에 대한 주목과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위의 지적, 또한 직접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막은 제100회 총회(2015년) 결의와 상충한다며 공·경매 참여를 다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락동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투명성과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총회 감사위원회는 총회임원회의 감사요청에 따라 지난 2월 11~13일, 3월 5일 연금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중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위는 제103회 총회에서 보고된 계약 건과 연금 규정 개정을 지적했다.

제103회 총회 연금재단 보고에 대해 감사위는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기간 중 125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50억원을 받았으나 특약조건에 따라 10월 계약을 해지하고 약정금 50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연금재단의 부산 민락동 건에 총대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103회 총회 연금재단 보고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한 보고가 일종의 '허위보고'였다거나 '보고를 위한 계약'이었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또한 연금 규정 개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제103회 총회에서 연금규정이 개정됐으나 기금운용가이드라인에서는 공매와 경매에 대한 규정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 연금재단은 102회 총회(2017년 9월)에서 공·경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해 허락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공매 낙찰 후, 103회 총회(2018년 9월)에서 연금규정 개정을 통해 제74조(기금의 관리 운용)에 '부동산 공매 및 경매 참여'가 추가됐다.

총회 감사위원회는 연금재단에 민락동 잔금 900억원이 입금된 이후에도 지난 8월 19~20일 정기감사를 연장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한 감사 결과가 제104회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감사위원장 임상윤 장로는 "부산 민락동건 매입·매도 과정에서 규정 준수여부와 매각자문사의 역할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오는 총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4회 총회에 연금재단의 경매 공매의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헌의가 올라왔다. 대전서노회와 천안아산노회는 "경매 공매 참여는 직접 투자에 해당하며 무리한 경·공매 참여로 안정적 기금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함해노회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연금운용을 위해 한 건당 투자금액을 200억 원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헌의했다.

7월 연금재단 민락동 관련 합동대책회의.

3월 연금재단 감사 모습.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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