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대구 애락원 합의 초안 마련

총회 임원회, 대구 애락원 합의 초안 마련

[ 제104회총회이슈 ] 104회 총회 갈등 실타래 풀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9월 05일(목) 09:25
대구애락원 문제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4회 총회를 앞두고 어떤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받고 있다.

대구애락원이 총회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이냐는 오래된 쟁점을 시작으로 총회 '이사 파송'과 '감사 수용',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본 재산 매각' 논란까지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끝내는 고소 고발까지 이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별히 대구애락원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양측은 대구애락원의 법적 지위 확인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는 "67회 총회(1982년)에서 선교회 간의 협정에 따라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정관상 설립자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제68회 총회(1983)년부터 설립자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며 "미국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은 1995년 11월 24일 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애락원보건병원의 설집자권 양도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며 다툼이 없는 쟁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구애락원 측은 "1909년 설립 이후 총회와 경북노회의 유관기관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왔으나 지난 2015년 100회기 총회를 앞두고 당시 총회의 규칙부장이 대구애락원의 법적 지위에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유관기관인 대구애락원을 산하기관으로 규정하고 다른 안건과 병합하여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결정하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총회는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의 법적 지위자로 총회 헌법 및 시행규정에 따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8인의 직무를 정지(기소)하고 대구애락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해 파송했다. 하지만 대구애락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총회장 임시 이사 파송을 수용할 수 없다며 총회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난 4월 총회 임원회가 대구애락원 문제로 갈등 중인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당시 토론회에서 총회 임시 이사로 파송 받은 김병구 장로는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나 선교협정에 따라 설립자권 이양 확인서 등 증거 및 문서들에 의해 명백하고 확실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라고 주장했고, 대구애락원 원장 김휘수 목사는 "본(애락원) 법인 정관 제5조에는 설립자가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으로 되어있다.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34개 조항 중 어디에도 총회가 설립자라고 명시되어진 곳이 없다"고 반박하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후 총회 임원회가 '대구애락원 합의안'을 마련하고 더욱 진전된 조정안을 통해 이견 조정에 나서며 긍정적인 기류는 다시 한번 감지되고 있다. 총회는 합의안에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헌법시행규정 제37조)를 따른다 △대구애락원은 제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도록 한다 △총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 지분 이사 2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대구애락원은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한다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 진정 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대구애락원은 전 총회장 최기학 목사, 전감사위원장 노흥기 장로, 손방호 장로, 김병구 장로에 대한 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회 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구애락원 이사회 통과를 전제로 대구애락원이 청원한 '대구애락원 이사장 명의로 제출한 대구애락원 원생(18명) 숙소 건립을 위한 은행담보'와' 기본재산 임대 승인'에 대한 요청을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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