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남노회 분립, 조건부 '허락'

서울서남노회 분립, 조건부 '허락'

2022년 봄까지 '30개 당회' 충족 못할 경우 '노회 폐지' 등 4개 항 조건 달려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1년 01월 15일(금) 10:32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서울서남노회의 분립이 조건부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서남노회의 실사를 마친 총회 정치부(부장:이성주)는 지난 11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서울서남노회가 노회 분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노회의 화평과 일부 목회자들의 보호를 위해 조건부 분립을 허락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며, 이 수임안건에 대한 보고가 지난 14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 통과됐다.

분립조건은 4가지로 이중에서 우선 조건은 '2022년 봄 노회까지 '30개 당회'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총대 파송을 제한하며 노회 폐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부 서기 윤태현 목사(광양교회)는 "현실적으로 분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실행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법을 어길 수는 없으므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여유를 주면서 법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만일 1년 안에 30개 당회를 만들지 못할 경우는 다시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 단서조항이 충족되지 못하면 노회는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요건 충족을 강조했다.

현행법으로 노회의 조직은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 세례교인(입교인) 3000명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서울서남노회에서 분립하려는 가칭 서울강서노회는 다른 요건들은 충족하지만 당회 수가 24개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분립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서남노회는 2020년 가을노회가 수차례 무산돼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치부는 지교회 노회소속 변경, 분립노회의 상회비 납부 건, 소송건 취하 등의 조항을 분립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정치부의 보고를 받고 부총회장 류영모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서남노회분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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