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헌법개정위원회, 총회 수임안건인 헌법개정안 심의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06월 04일(금) 15:18
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106회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김성철)는 지난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제105회기 4차 회의를 갖고 총회 수임안건인 헌법 제1편 교리와 2편 정치, 3편 권징, 헌법시행규정 등 헌법 전반에 걸쳐 연구·심의했다.

헌법개정연구위원회가 심의 중인 헌법 제1편 교리 제3부 요리문답 개정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언어와 함께 교리에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요리문답 개정안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만든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86년)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2001년)의 내용도 충분히 반영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헌법 제2편 정치 개정안에는 지난 총회에서 다루지 못해 목회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유아세례와 아동세례 구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인의 구분에 대한 개정안에는 아동세례교인을 삽입하고 유아세례교인(6세 이하), 아동세례교인(7~12세 이하)을 신설하며 세례교인(입교인)을 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는 안이 신설 및 개정으로 포함돼 있다. 또한 교회 직원이 될 수 없는 타국 시민권자 중에 '서리집사'는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특히 논란이 됐던 노회원의 목사·장로 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계속 심의 중에 있다. 제2편 정치 제14장 재산과 관련된 개정안에는 산하 기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가 폐쇄될 경우 그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헌법 제3편 권징 개정안에는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재판국 판결에 불응하고 국가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패소한 경우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삽입하는 내용도 제106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외에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에 대한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교회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임(담임)목사 은퇴 및 이명으로 인한 교회의 폐지 및 합병, 또는 시무 중에라도 교회를 매각할 경우 지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 조항 중에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으로 기존의 미국 나성(LA) 뉴욕(NY)과 함께 시애틀 북미장로회신학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에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에 "치리회(총회, 노회) 준비 중 국가법(천재지변, 전쟁 및 소요, 감염병 등)에 의해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개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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