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규탄

교회협,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규탄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02월 02일(금) 10:08
<사진=한국기독공보DB>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김종생)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원용철)는 1월 31일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NCCK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정부의 선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예상됐지만 예방하지 않았고, 신고했지만 대응하지 않았으며, 무책임했지만 책임을 묻지 않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15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부는 뒤늦은 진상규명조차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NCCK는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거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NCCK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무시하고 짓밟았으며, 사회적 참사로 상처 입은 국민을 외면하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비호하는 선택을 했다"며 "내 가족이, 나의 이웃이 왜,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조사로, 재발 방지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라는 요구는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떼쓰기로 치부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NCCK는 "참사가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하자는 것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과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이며, 그 시작이 바로 특별법 제정인 것"이라며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거부한 것이며,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가 되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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