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헌의 '눈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헌의 '눈길'

제106회 총회 헌의안 접수 마감, 개혁 위한 요구 많아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9월 10일(금) 14:1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신정호) 제106회 총회 헌의안 접수가 마감됐다. 노회들이 상정한 다양한 헌의안 중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 헌의한 안건들이 눈에 띄인다.


#총회 상회비 삭감 요청


서울남노회는 총회 상회비 20% 삭감, 전남노회는 총회 상회비 책정금액을 개정해 달라고 헌의했다. 코로나19의 상황 하에서 각 교회마다 헌금이 줄어들고, 작은 교회들은 생존의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 상회비라도 줄여달라는 요청이다.

총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의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총회는 이번 회기와 지난 회기 상회비 책정액을 연속으로 5% 인하한 바 있다. 상회비 인하는 총회 각 처 사업비 인하로 귀결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 및 코로나19 속 교회를 지원하는 사업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노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교회에 대해서만 유독 편파적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의 편파적인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헌의를 올렸다. 서울노회는 이번 헌의를 올리며, 정부의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의한 예배 제한 조치는 국민의 평등권과 종교적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총회가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변한 교회 환경에 따른 헌의


최근 교계 내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교회를 허락해 달라는 건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헌의도 눈길을 모은다. 대구동노회가 제출한 이 헌의는 코로나19로 자립대상교회와 개척교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존이 가능하게 하며 기존교회들이 동반성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목회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유교회를 허락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내선교부는 지난 7월22일 실행위원회에서 예배처소 공유제는 "제도화하기에는 시행 초기이므로 더 많은 정책적 제도가 수반돼야 하며, 예배처소 공유의 용어와 개념 정리가 선행되고, 지교회의 설립(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제10조)은 노회의 권한이므로 이(예배처소 공유)를 시행하는 것은 노회의 지도 하에 판단되어지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하기로 한 바 있다.


#다문화선교사 제도 도입 요구도


코로나19는 선교 분야에도 많은 지형 변화를 일으켰다. 전북노회는 현재 선교사의 선교사역에 따른 구분에 다문화선교사 제도를 추가해달라는 헌의를 올렸다. 코로나19로 선교지에서 귀국한 선교사들이 비자발급의 제한 등의 이유로 국내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회 세계선교운영규정 상 선교사가 1년 넘게 선교지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역지에서 철수한다고 되어 있어 다문화선교사 제도를 시행하면 선교사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이주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주민 사역자들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다문화선교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헌의를 올렸다.


#연금 부실투자에 대한 책임 물어 달라


이번 총회에서도 총회연금재단과 관련한 헌의가 다수 접수되어 있다. 특히 최근 연금재단이 신한헬스케어에 투자한 220억의 투자 손실과 관련해 책임을 묻고 외부감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해달라는 청원이 그 골자다.

충북노회는 총회 연금재단 외부 특별 감사 후 당사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안, 전남노회는 부실 투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안, 남원노회는 부실투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헌의를 올렸다. 전북노회도 신한헬스케어 220억 부실 투자 손실 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민락동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헌의를 올렸다. 특히 충북노회에서는 이번 신한헬스케어 건 이외에도 부산 민락동 건, 지웰시티 건 등 최근 10여 년 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특별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금재단과 관련한 헌의로는 서울동노회가 전도목사의 연임 청원 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을 면제(완화)해달라는 건이 올라왔다. 사실상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사명감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목사가 많은 현실에서 이런 부담은 과하다는 것이 헌의안의 골자다.


#동성애 반대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 요구


경동노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저지를 위한 총회장 명의의 결의 및 성명서를 발표해달라는 건을 헌의했고, 경서노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책수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성명서를 총회 차원에서 선포해 달라는 건을 헌의했다.

경동노회는 헌의를 하며 덧붙인 제안설명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차별적 발언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포괄 법안이 아닌 이미 제정된 개별 법안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교회와 선교, 우리 자녀들이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아 유럽 교회들처럼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각 교회는 동성애 수용 여부의 논란으로 분열되어질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덧붙였다.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성 조사 요구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의 이단성을 연구·조사해 달라는 헌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올라왔다. 전주노회, 순천노회, 여수노회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조사하고 교단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 달라고 106회 총회에 헌의했다.

3개 노회는 전광훈 목사의 신학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자신이 한국 기독교계의 대표자로 자임하면서 반인륜적인 언행과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방해함으로서 한국교회가 반인륜적 종교집단이요, 방역을 방해하는 반생명의 이기적인 종교로 낙인 찍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강원동노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김근주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제주노회는 치유, 축사, 예언사역을 하는 생명수교회에 대한 이단성 및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종교다원주의의 색채가 있다는 이유로 손원영 전 교수의 이단성을 조사해달라는 헌의를 올렸다.


#목회자 성범죄 예방 위한 헌의도


목회자 윤리 강화를 위한 헌의도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노회는 목회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목사 임직시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시행해 달라는 건을 헌의했다. 서울노회는 헌의 제안설명에서 최근 종종 발생하는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킴으로써 선교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어, 임직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복지, 교육, 체육, 학원 등의 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목사 임직자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청원하고, 신학교에 목회자 성윤리 및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과목을 개설해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도록 요청했다.


#노회 조직 개정 등 다양한 헌의 올라와


이외에도 총회 정치부가 제출한 총회헌법 정치 제73조 노회 조직을 개정해 달라는 헌의도 많은 노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행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 세례교인 3000명 이상이 있어야 조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헌법을 당회 25처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이는 제105회 총회 수임안건인 서울서남노회 분립과 관련한 연구 검토 중 제안된 것이다.

충주노회는 (가칭)대사회문제대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한 교회의 다음세대 감소 현상을 극복해나가자고 헌의했다. 충주노회 부설로 있는 결혼상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헌의다.

대구서남노회는 교회의 재개발 및 합병, 담임목사 은퇴 시 교회의 재산이 사유화되는 사례가 있다며 교회 재산의 사유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안을 헌의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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