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무신고 교육, 2월 6일 100주년에서

교회 세무신고 교육, 2월 6일 100주년에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1월 17일(수) 21:16
2024년부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식이 변경됐다. 사진은 지난해 교육 모습. / 한국기독공보 DB
2024년 교회의 세무신고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문용식)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송원식)는 지난 16일 전국노회에 공문을 보내 "2월 6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4년 교회 세무 및 회계교육'을 실시한다"며 "노회 및 교회 재정, 회계 실무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산하교회에 알려 달라"고 안내했다.

교육 내용은 '종교인소득세 및 개정된 세법과 교회회계·세무교육'이다. 해당 교회가 2024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6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2023년도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그리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변경된 부분 등이 안내된다. 교육은 총회 세정대책위 상담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가 강의한다. 문의는 총회 행정재무처(02-741-4350(내선 9231))로.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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