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성범죄, 가중 처벌 법제화 하자"

"종교인 성범죄, 가중 처벌 법제화 하자"

[ 교계 ] 기윤실 종교인 성범죄 가중 처벌 제안, 해외교회들 이미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8월 15일(월) 10:21

라이즈업무브먼트 전 대표 이모 목사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성직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성교육과 함께 범죄 발생시 강도 높은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직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종교인 성폭력범죄의 가중 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기윤실은 2013년 경찰청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성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경찰청 발표에서는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 1181명 중 종교인이 447명으로 단일 직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했다.

기윤실은 "개신교의 경우 전모 목사와 이모 목사 등이 심각한 성폭력범죄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전 목사의 경우 합당한 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목회를 재개해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형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제안서에 밝혔다.

또, "2011년 11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하고 있고, 동시에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이른바 '전병욱-이동현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이같은 법개정을 통해 종교계가 참회하고 성폭력범죄를 상당 부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서구교회에서는 이미 성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런트 오브 피트니스(Warrant of Fitness, WOF)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장로교(PCANZ) 청년 사역국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부서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런트 오브 피트니스 사무국은 "교회들은 교회에 출석하거나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책임감(tremendous responsibility)이 있는 만큼 3년에 한차례씩 어린이와 청년 담당부서 지도자들이 WOF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유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뉴질랜드장로교회가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 믿고 보낼 수 있는 교회환경을 만들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성직자가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영락교회에 출석하는 한 집사는 "어떻게 목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분노하면서 설마 내 자식도 교회에서 이런 끔찍한 아픔을 겪게 되는 건 아닌지 염려가 크다"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모로서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성범죄를 방지하는 일부터 처벌하는 것까지 뭔가 책임있는 대책들이 만들어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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