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연금재단 이사장 등 모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총회장 연금재단 이사장 등 모두 증거 불충분 '무혐의'

[ 교단 ] 연금 직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등 고소 모두 종료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8월 30일(화) 09:16

총회 연금재단 직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를 비롯한 김광재, 조준래 당시 연금 이사들이 채영남 총회장과 연금재단 전두호 이사장, 김철훈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민ㆍ형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26일 채영남 총회장과 전두호 이사장, 김철훈 사무국장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 고소인들이 제기한 절도와 업무방해, 자격도용 사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라 고소인들이 제기한 모든 고소는 종료됐다. 고소인들은 지난 해 열린 제 100회 총회 직후인 11월 3일 총회장과 연금 이사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두호 이사장은 "직전 이사장 등이 제기한 고소가 전적으로 무리한 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연금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교회가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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