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추방 대책, 총회 교회 협력 절실

선교사 추방 대책, 총회 교회 협력 절실

[ 특집 ] 늘어나는 선교사 추방,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대응은?(3월특집) 3. 추방 선교사의 위기관리

김진대 사무총장
2019년 03월 11일(월) 10:37
지난해 총회 MK사역위원회에서 중국 추방 선교사 가족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한 행사 모습. 선교의 모판인 교회에서 이러한 형태의 추방선교사에 대한 위로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종교법 시행이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추방되는 선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단체는 이러한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추방은 접근 제한지역의 열악한 사역환경 속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방조치가 내려지면, 1차적으로 개인 사역자의 부주의나 체재 전략의 부재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고, 현지 체제나 법에 대한 대응 소홀의 비난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추방된 사역자는 불시에 사역의 터전을 잃는 상실감과 함께 사역환경이 주는 압력으로 인한 잠재적인 두려움과 불안감, 본국의 파송, 후원교회의 몰이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선교단체와 파송 후원교회는 선교사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인내하고,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에서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기도와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인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추방이 큰 위기상황이지만 동시에 다른 지역과 대상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추방 선교사는 가능하면 추방 후 1년 이내에 사역했던 지역과 유사한 언어와 문화권의 다른 지역을 연구 답사하여, 선교단체와 후원교회의 협의 승인을 받아 재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이전에 사역했던 지역에 대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할지 혹은 다른 후임 선교사를 보낼지를 결정한 뒤, 만일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한다면 선교지가 자립 단계인지, 계속적인 후원이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현지교회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필드에서의 영성 관리에 익숙했던 선교사들은 한국에 귀환해서 자기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서적으로 추방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관계를 맺었던 현지인과 사역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픔 등의 감정들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선배 선교사들과의 나눔이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충격과 더불어 육체적으로도 많이 연약해 있기에 전문가들의 적절한 상담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녀가 함께 추방되어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 당분간 적절한 대안교육 방안을 찾도록 단체와 파송교회가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문제보다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성장기의 자녀가 '왜 우리가 추방되어야 했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심리 태도와 선입관으로 사물을 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디브리핑이 필요하다.

추방 선교사는 그 지역과 국가에서 불법자로 취급되어 추방당했지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 또 다른 지역의 영혼들과 나라로 부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자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추방 선교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파송교회와 소속단체, 후원자들의 대처 방법과 태도가 다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교사가 영웅시 될 수도 있고, 무능한 선교사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방 선교사 자신이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후원자들에게 솔직하고 명분 있는 경과보고와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한다. 파송교회나 선교단체 및 후원자들이 추방선교사보다 그 긴박한 필드에서의 추방 상황을 더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추방 후에 다음 사역을 빨리 결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새로운 사역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전 사역지에서의 삶과 사역 그리고 추방상황까지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적절한 디브리핑과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치료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해하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움직여야 한다.

파송교회는 선교사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긴급철수하거나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로 보내졌던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 중에 발생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파송교회는 입국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①안전한 거처와 생활을 지원한다.

②선교사 가족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필요 시 전문 상담가를 지원한다.

③선교사 자녀의 학교 편입학을 주선한다.

④기도 지원을 한다.

⑤선교단체와 협의하여 추후 사역지 결정을 돕는다.

선교단체는 추방 관련 정보들을 관련자들(선교단체 필드팀, 파송교회, 후원교회 등)에게 전달하고 기도하며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추방당할 때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과 제 3국으로 가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국에서 사역하는 소속단체 필드팀의 도움을 얻어 추방 선교사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면서 사역의 뒷정리를 도울 수 있다. 추방 선교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위기관리위원회(CMT)를 신속히 소집하여 위기기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선교단체는 필드팀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추방 선교사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파송교회 및 후원교회들에게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알리며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한다. 이 역할들이 늦게 되거나 소홀해진다면, 정확한 상황 파악과 기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추방 선교사와 파송교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 필드팀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은 반드시 녹취하거나 기록하여, 위기관리팀원 모두가 진행 상황과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숙지하도록 한다.

선교단체는 파송 선교사에 대한 멤버케어의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선교사의 개인적인 필요를 제공하며, 위기 후 사후평가를 통하여 추방 사례가 선교 전략 수립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 및 지침서' 내용에서 발췌한 지침 중 일부이다.

①추방 선교사에게 위기-디브리핑, 심리 치료를 제공한다.

②파송교회와 선교사 간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한다.

③파송교회,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요청한다.

④유사 문화권이나 본국의 사역적 필요를 감안하여 추방 선교사를 재배치한다.

⑤추방 선교사 위기관리에 대한 사례를 기록하고 연구 자료로 삼는다.



김진대 사무총장

한국위기관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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