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회록 검사… 규정대로 하면 'O', 미비하면 'X'

전국 노회록 검사… 규정대로 하면 'O', 미비하면 'X'

총회 규칙부, 우선 제출한 66개 노회의 노회록 점검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7월 17일(금) 09:36
노회록이 총회록에 준하여 잘 작성돼 있는지, 회의 명칭 및 시작 시간·장소(주소)·사회자(성명 및 직책) 등이 잘 기입돼 있는지, 회무처리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안건처리 등으로 구분돼 있는지, 정회·속회 시 그 시간과 절차(사회자, 기도자 등)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회의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 회의록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이 잘 날인돼 있는지 등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에 의거한 전국노회의 노회록 검사가 16일 실시됐다.

실행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한 총회 규칙부(부장:김성철)의 이날 회의는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시간을 전국에서 올라온 노회록을 세세히 검토하는 데 할애했다. 점검 대상은 각 노회의 지난 2019년 가을과 2020년 봄 두 회기 노회록이다.

이날 미제출된 2개 노회를 제외하고 66개 노회록을 검사했으며, 10여 개 항목의 검사 기준을 가지고 O, X를 기입하고 의견을 달았다. 검사 결과지 복사본은 총회에 보관하고, 원본은 노회록과 함께 각 노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노회록을 검사할 때 기준은 '총회록'이다. 총회록에 준하여 작성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크게 개회예배, 회무처리, 폐회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보고 시 보고서(별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배치 부분도 회의록은 앞쪽에, 보고서(별지)는 뒤쪽에 배열하여 한 권의 책자로 제본돼 있어야 한다.

또한 채택된 절차대로 목차를 만들고 보고서와 별지도 회의록 순서대로 상세하게 목차에 포함시켜야 하며, 보고시 첨부물이 있는 경우 총회록과 같이 '별지 1, 2' 등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첨부해야 한다. 당회록도 마찬가지다.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은 노회록과 당회록이 총회록에 준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들은 규칙부가 매년 노회록을 검토해 미비점에 대해 노회에 알려주지만 매년 작성자가 바뀌어 점검 내용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며, 노회록 작성은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