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50세 미만의 특별총대 50인' 결의

정치부, '50세 미만의 특별총대 50인' 결의

수임안건 비례대표제 연구 결과 … '교회 담임 제외한 모든 목사와 평신도 대상' 등 6개 실천방안 마련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7월 24일(금) 16:37
7월23일 전주강림교회에서 열린 총회 정치부 실행위원회.
수임안건으로 총회총대의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구해 온 정치부가 연구 결과로 총대정원 외 '5개 권역별로 10인씩 특별총대 50인을 세우는 방안'을 내놨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부(부장:이군식)는 지난 23일 전주강림교회(양인석 목사 시무)에서 104회기 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수임안건인 '총회총대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비례대표제 임기와 자격, 선출방법 등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연구안을 확정지었다.

지난 해 총회시 5개 노회가 미래지향적인 총회가 되려면 다양한 총대구성이 필요하다며 연령별, 분야별, 계층별 비례대표를 도입해 달라고 헌의한 바 있다. 총대 1500명의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고, 교단 전체의 민의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함으로 젊은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총회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정치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총대 외로 뽑는 비례대표의 명칭을 '특별총대'로 지칭하고, 50세 미만의 위임·담임목사 외의 모든 목사와 평신도가 특별총대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지역노회가 1~2명을 추천해, 총회 공천위원회의 지역소위원회에서 10명씩 공천하여 공천위가 총회에 보고함으로 자격을 얻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천된 특별총대들은 가능한 본인이 관심 있는 총회 부·위원회에 공천하도록 하고, 결의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제외한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특별총대의 자격으로 총회 의결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제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우선 총회의 결의를 통해 시행해 본 후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다른 수임안건인 서울서남노회 분립의 건은 오는 28일 정기노회 결과 이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분립관련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면 실사를 통해 법적요건과 합의서가 잘 갖춰졌는지 확인한 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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