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절반 개방이사로' 사학법 개정안 … 기독사학 존립 우려

'이사의 절반 개방이사로' 사학법 개정안 … 기독사학 존립 우려

총회·기정추,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기독교학교 긴급 세미나 개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9월 03일(목) 15:40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사학법 개정 법률안들의 쟁점을 검토한 허종렬 교수(좌측)와 2020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발제한 박상진 교수(우측).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10여 년만에 다시 발의돼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발의된 개정안들이 법인이사회 내 개방이사 수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 임용시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2배 수 인사 중 한 명을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김운성, 이하 기정추)는 지난 2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으로 인한 기독교학교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긴급히 열고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세미나를 개최하며 김태영 총회장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로서, 헌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에는 포교 및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기독교사립학교가 건학이념대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초중고대학교 중 기독교사립학교는 총 468개이며, 이중 130여 개 학교가 본교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현재 기독교사립학교들은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준공립화가 진행돼, 학교 현장에서는 신앙 교육 및 성경과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개정안들은 사학법인의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 및 학교장 임명 권한을 제한하며 학교에 대한 관할청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할 경우 기독교학교 운영뿐 아니라 존립 자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개방이사 정원 현재 1/4에서 1/2로 확대 △ 학교의 장 임용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 추천 인사 중 임용 △사학의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 △교원 임용시 시도교육청의 필기시험 강제위탁 등을 담고 있다.

서울교대 허종률 교수(전 학교법인 영훈학원 임시이사장)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2개월 여 동안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은 총 23개로, 사학법 전체 조문 74개 조항 중 30%에 해당한다"며, 발의된 개정안들이 2005년 추진했다가 미완된 사학법 개정의 마무리라고 볼 만큼 당시 개정안을 거의 그대로 복원시킨 것이라고 봤다.

허 교수는 "정부의 사학혁신의 최종 목표가 공영화인데, 그 공영화의 구체적 사례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개방이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학을 협력의 파트너로 보기 보다는 척결해야 할 비리집단으로 간주한 채, 지원방안은 없이 규제 위주이며 특수성과 자주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물론 최근 일부 비리사학들에 대한 문제로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교계는 일부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 정수의 절반을 개방이사가 차지하고 건학이념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중요한 책임자인 교장(총장)을 선출하는 데 이사회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기독교사학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정추 운영위원장)는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지켜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학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며,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학교의 비리문제는 비록 해당되는 학교가 일부 사학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끼치는 영향은 전체 기독교사학의 이미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기독교학교 스스로 비리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가칭)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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