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형식과 인원 통제는 헌법 위반"

"예배 형식과 인원 통제는 헌법 위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성명 발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10월 15일(금) 07:50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대표:김진홍 김승규)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예배의 자율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성명을 통해 "예배 형식과 인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의 원칙' 위반"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개별 교회가 책임을 지고,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교회 시설에 대해 일반 다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코로나19 관련 한국교회의 예배 현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10월 3일 현장조사에 의하면 1만 6403개 교회 중 82%의 교회가 현장예배, 2%가 온라인예배를 드렸고, 16%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며, "한국교회가 6만 5000개라면, 1만 여개의 교회가 폐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교회의 섬김을 강조했다. 예자연은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우울증)와 자살률이 증가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사회 봉사와 이웃 돌봄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교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이웃을 돌보며 이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전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대해 형평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자연은 "정부는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의 다중 이용시설보다 종교시설에 방역지침을 더 가혹하게 적용해, 종교의 자유가 쉽게 경시돼 왔다"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 침해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자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한 박경배 목사(승촌장로교회)는 "교회에서 방역 문제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교회는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며, "정부는 더 이상 예배 형식에 통제하지 말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위드 코로나 시대 교단장들이 연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철저한 방역 아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정부 방역 조치로 40여 일간 폐쇄 중인 서울에스라교회의 남궁현우 목사가 발제했다. 남궁현우 목사는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명록도 쓰고 마스크도 모두 착용했지만, 506석 되는 교회당에서 20여 명이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무기한 폐쇄 중"이라며, " 해제되려면 경찰서장 구청장 소방서장이 모여야 하는데 추석 연휴가 겹치고 이들이 모이지 않아 교회가 계속 폐쇄되고 있다"라고 섦명했다.

한편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오는 18~29일 서울 시청, 정부종합청사, 서울 행정법원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1월 4일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샘찬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