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률, 상식적인 선에서 조정돼야"

"연금 수급률, 상식적인 선에서 조정돼야"

연금제도발전위원회, 106-4차 회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3월 08일(화) 17:48
퇴직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최종 납입 몇 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까? 현행 총회 연금재단의 '평균보수월액'은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 목회자가 총회 연금을 20년 납입하고 70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목회자는 은퇴 전 최종 3년간, 28호봉(보수액 264만 원, 납입금 39.6만 원), 29호봉(보수액 278만 원, 납입금 41.7만 원), 30호봉(보수액 292만 원, 납입금 43.8만 원)으로 연금을 납입해왔다.

현행 연금재단 규정에 따르면, 이 목회자의 평균보수월액은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의 평균인 278만 원이다. 이 목회자는 278만 원의 '40%'(20년 납입한 경우 기본지급률)인 111만 2000원을 매월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다.

은퇴한 목회자가 받는 퇴직연금액은 크게 2가지 규정으로 조정된다. 하나는 현행 '최종 3년'인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40%인 기본지급률이다. 20년 연금을 납입했을 때 평균보수월액에 기본지급률 40%을 곱해 퇴직연금액을 산정하고, 20년을 초과해 1년씩 추가납입할 때마다 1.6%의 가산지급률이 더해진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박웅섭)는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6-4차 회의를 열고, 평균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기본지급률을 변경하는 연금 수급률 조정안을 논의했다.

연금제도발전위가 연구 중인 개정안의 목적은 총회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면서, 동시에 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많이 내고 오래 낸 사람이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평균보수월액 산정 기준을 납입기간 전체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위원회는 신규가입자에게 적용은 적절할 수 있으나, 기존 납입자가 받는 연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의에서 연금제도발전연구분과(분과장:최수남)는 구체적으로 △평균보수월액 산정 기준을 '최종 3년'에서 보다 긴 기간으로 변경 △납입 기간 10~14년인 가입자에게도 연금 지급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종납입년수를 35년으로 제한 △시무 장로까지 가입자 범위 확대 △투자 최종 결정시 가입자회 대표가 반드시 참관 등의 안건을 내놓았다.

연금제도발전위원장 박웅섭 목사는 "연금 수급률 조정안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특정 몇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불가피한 문제는 수용해야겠지만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가입자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회 연금의 수급률을 조정하는 연금재단 규정 개정안은 총회 규칙부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 등이 연석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제107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총회 석상에서 연금 관련 개정안은 온라인 총회로 다루지 못하거나 '한 회기 더 연구' 결의 등으로 104회기 105회기를 거쳐 세 회기째 연구 중이며, '더 내고 덜 받는' 기조의 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돼 왔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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