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정 통해 고갈 막아야… 특감 촉구"

"연금 개정 통해 고갈 막아야… 특감 촉구"

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106-2차 회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1월 04일(화) 17:59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연금 정관 개정과 관련한 1차 연구안을 내놓고 연금재단에 대한 총회 특별 감사를 청원했다. 제도발전위의 연구안은 총회 임원회를 거쳐 총회 규칙부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 등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박웅섭)는 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06-2차 회의를 갖고, 연금제도발전연구분과와 연금대책분과가 연구한 안들을 다뤘다.

연금제도발전연구분과(분과장:최수남)는 총회 연금재단 정관·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금제도발전연구분과는 △고액 수급자 증가와 신규 가입자 감소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늦게 납입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는 역전 현상 △이사장 전결 규정의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 개정을 통해 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연구안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 수급률과 관련해 연금재단 이사회와 연금가입자회, 규칙부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위원장 박웅섭 목사는 "연금제도발전위가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어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식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으로 설득해야 한다"라며, "특히 연금 지급 삭감 건은 재단 이사들과 수차례 논의가 필요하고 가입자의 동의도 구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연금대책분과(분과장:양승보)의 제안 대로 총회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규칙부 내부 관련자 제척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별 감사와 관련해 위원회는 연금재단의 '신한글로벌헬스케어-인타르시아 건'과 '피엔에스 자산관리대부-평택 M프라자 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총회의 특별 감사 시행을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을 두고 총회 규칙부·연금재단이사회·가입자회 등 3자 연석회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현 규칙부 부원이 연금 관련 재판에 계류 중인 당사자이므로 제척 지시를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연금제도발전위는 지난 12월 총회 임원회를 통해, 총회 재판국에 연금재단 전 이사장 2인이 연관된 "총회 연금재단 민락동 특감 관련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연금제도발전위는 전문위원에 미래에셋증권 명동WM 수석 한배덕 집사(온누리교회)를 선임해 총회 임원회에 인준을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연금제도 연구 과정에서 전문위원을 통해 투자와 관련한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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