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률 조정 전에, 부실 투자 책임부터"

"연금 수급률 조정 전에, 부실 투자 책임부터"

총회 연금제도발전위·연금가입자회 연석회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3월 23일(수) 18:49
'연금 지급률 조절을 위한 공청회'를 10일 앞둔 가운데, 가입자가 받는 퇴직연금을 삭감시키기 전에,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의 과거 부실 투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세 회기 동안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그러나 과거 연금재단 이사회가 결의한 '신한글로벌헬스케어-인타르시아 건'과 '피엔에스 자산관리대부-평택 M프라자 건' 등이 최근 주목받으면서, 개정안을 두고 이사회의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박웅섭)와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는 2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수급률 조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연석회의에서 연금제도발전위원회 연구분과장 최수남 목사는 연구안을 내놓고, 평균보수액 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납입기간 '3년'에서 '10년' 혹은 '전체기간'으로 변경할 때, 15년·20년·25년·35년 납입한 가입자들이 받는 퇴직연금액의 삭감 정도를 비교 설명했다.

수급률 개정에 대해 최 목사는 "성실히 납입해온 대부분의 납입자들은 손해를 보는데 특정 계층에 유익을 줄 수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35년 이상 납입은 불가하고 지급률 한계를 64%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금의 안정성과 관련한 방안으로 그는 "가입자가 은퇴 후,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본인이 납입한 원금을 회수한 이후로는 매년 1~2%씩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평균 5~7만원 정도 감소로 예상된다"라고 제안했다.

퇴직연금의 삭감률 비교분석 연구안을 본 가입자회 김영호 목사는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해지해 납입금을 회수하는 '뱅크 런' 현상과, 계약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한 김 목사는 "90년대 초 연금 가입시 은퇴 후 600만원 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400만원, 300만원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며, "'이대로 가면 연금 고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사실 수급률 조정안은 연기금 고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연장시킬 뿐이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으로 연금 고갈이 연장되어 봤자, 50년 후 고갈이나 70년 후 고갈이나 가입자가 느끼는 불안은 똑같다"라며, "부산 민락동, 신한헬스케어, 평택M프라자 등의 투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입자들이 수급률 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가입자회와의 회의를 주관한 연금제도발전위원장 박웅섭 목사는 "31일 공청회에서 그동안의 부실투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 이를 덮어두고 수급률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며, "연금 안정을 위해 조정안에 대한 연구는 계속돼야 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되어선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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