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연금, 공정한 지급을 위한 제안

총회 연금, 공정한 지급을 위한 제안

[ 독자투고 ]

이인호 목사
2024년 09월 09일(월) 14:34
총회 연금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총회 연금개정에 대한 제안을 말씀 드린다. 납입기간이 짧고 납입금을 적게 낸 가입자에게 연금을 더 지급한다면, 납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을 많이 낸 가입자가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납입금을 많이 낸 가입자에게 더 준다면 적게 낸 가입자가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불만 없이 공정하게 지급하는 방법은 모두가 낸 만큼 납입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다. 즉, 7000만 원을 납입한 가입자에겐 월 100만 원을, 1억 4000만 원을 납입한 가입자에겐 월 200만 원을, 2억 1000만 원을 납입한 자에겐 월 300만 원 등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현재 총회 연금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1.6%의 가산지급률을 1.0%로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20년 연금을 납입한 가입자는 월 보수액의 40%를 받고, 20년을 초과해 연금을 납입하면 매년 1.6%를 가산해 지급한다. 21년은 41.6%, 22년은 43.2%... 35년은 64%를 지급한다. 그래서 20년 납입한 가입자보다 30년 납입한 가입자는 납입금액비례 11% 이상, 35년 가입자는 14% 이상 더 받는다. 가산지급률을 1.0%로 인하해도, 20년 가입자보다 20~35년 가입자는 납입금액에 비례해 0.1~1% 정도 더 받는다. 즉, 1.6%를 1.0%로 하면 된다.

제107회 총회는 연금지급에 관해 개정 결의했다. 2023~2027년까지 5년간 14.93%를 감액해 지급한 후, 2028년부터 재평가율을 도입해 퇴직연금액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평가율 도입은 공정하지 않다. 재평가율은 20년 전과 35년 전의 화폐 가치가 달라 35년 가입자에게 이율을 더 많이 받게 한다. 즉, 13호봉으로 시작, 매년 1호봉 인상하면, 20년 납입자는 현재 월 122만 9000원에서 86만 원으로 30% 정도 감액되는 반면, 35년 납입자는 월 393만 6000원에서 14.93%(58만7600원) 감액되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올라 월 393만 6000원을 받는 자도 있다. 즉, 14.93% 감액한 것이 의미가 없게 되고,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감액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평가율 도입은 가입자 간에 편 가르기를 하게 한다. 짧게 납입한 가입자는 피해자가 되고, 길게 많이 납입한 가입자는 수혜자가 된다. 또 가입자는 재평가율 도입 전엔 자신이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재평가율 도입 후엔 알 수 없다. 자신이 받을 연금수령액이 얼마인지, 맞는 지 틀린 지도 모르고 연금재단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만 할 것이다.

순서노회는 지난 제108회 총회에 두 가지 헌의안을 상정했다. 첫째 재평가율을 도입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해주실 것과 둘째 가산지급률 1.6%를 1.0%로 낮추는 헌의안이다. 그런데 두 안 모두 1년 더 연구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제109회 총회에서 이 안건들이 다뤄지면, 총대 여러분이 넓으신 아량으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소망한다.

또 이번 정관개정에서 '정상 가입자(20~35년)의 지급(수급)액은 납입금액비례 ±2%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꼭 넣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면 앞으로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가장 많이 받는 가입자와 적게 받는 가입자의 차이는 납입금액비례 2% 이내가 될 것이니 공정한 연금지급이 될 것이다.

현재 1만 8000여 명의 가입자 중 4000여 명이 납입을 중단하고 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입을 중단한 가입자도 있겠지만, 몇 십 년 후 자신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중단한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계속 납입하도록 하려면,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연금을 공정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인호 목사 / 총회연금가입자회 감사·보성남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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