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연탄재 버릴 때 수수료 부과

7월 1일부터 연탄재 버릴 때 수수료 부과

연탄재 폐기물 반입수수료, 저소득층 가정 부담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1월 08일(수) 18:04
수도권 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려온 연탄재가 7월부터 1톤당 7만 56원, 1장당 90~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6일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관련해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연탄재 1톤당 7만 56원의 반입수수료를 고시하면서 유상반입하기로 했다.

연탄재에 반입수수료가 적용된 이유는 기존시설 폐쇄로 인해 연탄재의 직매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12월 18일 단가적용(안)을 심의한 관리공사 제13기 제4차(86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탄재는 그동안 무상으로 반입해 기존고화시설 고화제로 활용했으나, 슬러지 3단계 시설 준공예정(20년 3월) 및 기존시설 폐쇄 예정으로 직매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유상반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게 연간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 목사는 "연탄 1장에 90~1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한 달에 1만 5000원, 매년 1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한 겨울에 보리도 없어서 힘든 이들에게 연탄재 버리는 데도 추가부담을 부가하는 것은 이분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탄을 때는 분들의 의견을 더 살펴야 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입장 표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연탄재를 현장에서 지금처럼 버려 매립현장에 하역된다면 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재는 무상이지만 7월 1일부터 수수료 받는 것은 확정이 됐고, 수수료 부과시 반입량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 3개 시도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밝힌 반입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의 연탄재 반입량은 2018년 2만 2800여 톤, 2019년 1만 9440여 톤이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이 2019년 5~8월 전국 연탄사용가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 총 1만 533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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