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개회 일정 변경은 노회 자체에서"

"노회 개회 일정 변경은 노회 자체에서"

총회 규칙부, '권고할 수 있다'로 총회 임원회에 답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03월 11일(수) 14:4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산하 노회들의 춘계노회 일정을 코로나19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연기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규칙부(부장:김성철)는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노회 개회 연기가 총회장 행정지시로 가능한 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법 근거가 없어 행정지시는 어렵고 다만 권고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린 것. 이로써 오는 13일 총회 임원회 후 전국 노회에 노회 일정 연기 권고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임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난 9일 총회 규칙부에 질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 규칙부는 이날 모임에서 포항노회가 봄노회 연기를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 노회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봄노회 생략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충남노회가 질의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노회 참석범위를 축소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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