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자

종교인도 근로·자녀장려금도 신청 가능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5월 16일(토) 09:20
지자체가 목회자에게 보낸 공문.
교회(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은 목회자(종교인)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조중현)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는 지난 13일 임원 및 전문인 회의에서 전국 목회자에게 5월 '종교인종합소득세' 신고와 6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신고 관련 문자를 발송해 안내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세정대책위원회는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교회의 해당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 후 '201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목회자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거나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매월 혹은 반기별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외부 강사 수입이나 임대·이자 소득 등의 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발급명세서와 관련해 세정대책위원회는 "2019년도분 기부금영수증 발행 후, 2020년 6월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발행대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소득을 신고한 목회자는 5월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고 목회자 단독으로 소득이 있는 '홑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4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샘찬 기자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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