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노회, 45개 자립대상교회 각 50만원 6개월 지원

인천노회, 45개 자립대상교회 각 50만원 6개월 지원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1년 03월 01일(월) 08:24
인천노회(노회장:양승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립대상교회 45곳에 특별지원금을 6개월 간 지급한다.

인천노회는 최근 임시 임원회의와 임원, 부장, 위원장, 시찰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연이어 열고 자립대상교회 임대료 특별지원을 결의했다. 45개 교회에 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을 골자로 한다.

총 지원액은 인천노회 1년 예산의 30% 정도에 달하는 큰 액수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노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노회 행사를 대폭 줄인 비용과 주안교회(주승중 목사 시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조성했다. 인천노회는 재정부(부장:서경호)를 통해 1월과 2월 특별지원금을 이미 지급했다.

노회장 양승보 목사는 "노회 내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특별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자립대상교회 지원 기준은 △임대료 지원 목적 △조직교회 제외 △자립교회 제외 △은퇴 후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은 교회 제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제외 △건물(상가 포함)과 토지를 소유한 교회는 제외 △은행이자는 지원하지 않기로 △지원을 결정한 후에 신상의 변화(타노회로 임지 이동, 가정예배, 건물 및 상과 매입 등)가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이 결정된 후 노회 가입을 하는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을 결정한 후에도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교회가 발견되면 지원을 중단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교회 누락시, 또는 임대료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논의 결정 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료를 분석해 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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