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운영중단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부담금 폭탄

코로나로 운영중단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부담금 폭탄

한국장로교복지재단,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원 맞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3월 11일(목) 06:36
ⓒ Unsplash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제한 받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9년 ‘0원’에서 2020년 ‘1억원’이 돼,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부당하다는 지적과 제도 개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이사:민경설)은 산하 110여개 시설과 함께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1억 348만원을 납부할 상황이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은 2020년 월 평균 287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 복지재단과 시설은 월 평균 8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으나, 월 평균 8명이 미달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 만큼 장애인도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산하 시설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다. 2019년 기준 30명 미만 시설이 80% 이상이며, 100명 이상 시설은 5% 이하에 불과하다. 법인 산하 각 시설(사업장)에서 고용이 이뤄졌지만, 법인사업자(대규모사업장)로 집계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산하 시설들이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인다. 복지재단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017년 1700여 만원, 2018년 3400여 만원을 납부했지만, 2019년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20년엔 코로나19로 시설의 장애인고용인원이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면서 재단의 미고용률이 상승했다.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복지재단은 2월 5일 장애인고용공단에 특별경감을 청원했다. 지난해 상황과 관련해 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돼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었다"라며, "사업장인 복지시설이 장기간 휴관상태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의무고용률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제조 회사처럼 생산물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사회복지법인"이라며, "코로나19로 시설운영이 중단된 상황과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여건을 고려해 부담금 경감을 요청한다"라고 청원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부담금 경감 요청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월 25일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별도 지정된 사업체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면세점 협력업체 등에 대해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귀 재단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2021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지난해 월 107만 8000원에서 올해 109만 4000원으로 1.5% 인상됐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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