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비대면으로 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비대면으로 발급

6월까지 시범운영, 7월 1일부터 시행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4월 01일(목) 17:41
ⓒ Unsplash
기부금영수증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코로나로 교회 모임이 제한되는 가운데 기부금영수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부금영수증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 발급할 수 있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교회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면 교회(기부금단체)가 성도들에게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거나, 성도(기부자)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교회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엑셀서식을 통해 일괄발급하거나, 건별로 기부자와 기부일자 등을 입력해 개별로도 발급할 수 있으며, 성도들 또한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고 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교회가 전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쌀 연탄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신고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지만,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작성 보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의 도입 효과로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시범운영 기간에 원격상담 서비스로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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