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기 총회 현안 나누며, 의견 수렴

107회기 총회 현안 나누며, 의견 수렴

정치부 4개 권역서 정책협의회 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5월 28일(일) 23:48
총회 정치부는 4개 권역에서 정책협의회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중부권 공청회 모습.
총회 정치부는 4개 권역에서 정책협의회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회 소속 목사 장로들이 관심 갖고 있는 107회기 최대 현안은 무엇일까. 총회 총대 수 축소부터 위임·목사 제도 개선, 원로목사(원로장로) 제도 변경(또는 폐지), 공천제도 개선, 목회자연금 제도 개선 방안까지 총회 전 분야를 망라한 공청회가 열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부(부장:김성철)는 지난 5월 22일 서부권 광주소망교회, 23일 중부권 대전신학대학교, 29일 동부권 경동노회, 수도권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네 차례의 정책협의회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갖고 굵직한 총회 현안을 선정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경중에 따라 주제를 선정했고, 이후 정책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연구를 지속했다.

107회기 총회 정치부가 선정한 공청회 주제는 총 19가지에 이른다. 목사의 지위부터 총회 재판국 폐지 또는 보완,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의 재검토 등까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설 민감한 사안까지 거침없이 다루며 자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목사 명칭, 지위 개선

정치부는 현행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의 명칭을 '담임목사'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통일된 담임목사의 지위는 청빙과 임기, 부목사 청빙 등을 포함해 위임목사에 준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행 '부목사의 위임목사 승계 제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현행 부목사의 위임목사 승계 제한 규정(총회 헌법 정치 27조 3항 단서 조항)은 부목사가 위임목사를 승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에 위임 담임 목사의 칭호를 담임목사로 통일하면,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승계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년 은퇴하는(또는 정년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가 해 교회 부목사를 후임 위임(담임)목사로 추천하거나 이에 적극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2년 경과 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원로목사(원로장로) 제도 변경(또는 폐지)'에 대해선 현행 존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원로목사 규정 중 '예우' 문구는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 '노회의 허락'이라는 요건은 존치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목사·장로들의 명예를 기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우' 문구를 헌법에 명시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로목사 제도 폐지(변경) 및 공로장로 제도 신설'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내놨다. 공로목사 제도는 존치하고, 공로장로 제도는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공로목사 제도는 노회를 위해 수고한 목사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크고 노회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회장 부노회장을 역임한 장로가 증가함에 따라 노회를 위해 수고한 장로의 명예를 기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회 총대 수 축소

'총회 총대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총회 총대 수 과다 문제는 총회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총회 총대 전체 회의와 총회 실행위원회(가칭)를 구분한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총회 총대 전체 회의에서는 부총회장 선거와 상임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선거 등만 실시하고, 총회 임원과 각 노회장, 상임부서 및 상임위원회 임원과 실행위원 등으로 구성된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건의 의결과 처리를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부는 총회 총대 수 과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총회 총대 수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총회 재판국 폐지 또는 보완

정치부는 '총회 재판국'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재판국 폐지 반대 이유는 명확했다. 재판국을 폐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의 전문성이 결여되면, 그 판결이 국가법원에서 무시당하고, 교단 내부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사회적 비난 여론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의 피해 또한 가중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천 규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소정의 법리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공천을 하고, 공천에 법조인 3인을 의무적으로 공천(목사 장로 비총대도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행정쟁송 유형을 확대해 소를 법제화하고, 재판국의 판결과 헌법위원회의 해석 간 충돌 발생 시 최종 판단은 법조인과 신망이 두터운 목사 장로들로 구성한 '특별재판소'에 맡기는 방안을 내놨다.

#총회 헌법 제28조 제6항의 전면 재검토

'목회대물림'의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결과를 제시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자유에 위배되는 문제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커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총회적으로도 분란의 소지가 여전히 크지만 교회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의결 정족수를 '회원의 4/5(80%)이상이 무기명 찬성할 경우'로 강화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이는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구분 없이 교회 구성원 80% 이상이 원할 경우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히 교단의 정치원리 중 하나인 교회의 자유(헌법정치 제2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노회 조직 요건 재고 등

'노회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노회 조직 요건 미달인 노회로 4개 노회가 실재하고, 조직 요건 미달 노회를 타 노회와 강제 병합하는 것도 쉽지 않기에 '노회 조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무목사 30인 이상을 담임목사 20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을 당회 20처(조직교회) 이상으로 하향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에 관한 제107회기 총회 결의 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대위에서 검토 중으로 이대위에 이첩해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공천제도 개선을 위해 공천위원회를 상비부서로 조정해 줄 것 등을 보고했다. 이외에도 목사와 장로의 직무 구분, 조기은퇴 등에 따른 목회자연금 제도 개선, 여성총대 10% 할당, 농어촌지역 총대, 40대 총대 할당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은 추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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