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시민권자, 외국인 대상 교회여도 설립 불가

타국 시민권자, 외국인 대상 교회여도 설립 불가

총회 제107-9차 임원회에서 헌법질의 해석 채택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05월 30일(화) 14:20
최근 다문화 선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자 중 대형교회나 기관에 소속되어 사역을 하다가 독립해 교회설립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타국 시민권자 목사는 헌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거나 교회의 담임 혹은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이 나왔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제107-9차 임원회의에서 헌법위원장의 헌법질의에 대한 해석 보고를 받고 모든 해석을 채택했다.

서울서남노회는 최근 타국시민권자가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면, 연장선상에서 타국시민권자 목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설립도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 교회설립청원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헌법위원회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정치 제21조 제2항에 근거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항존직과 임시직)이 될 수 없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는 직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타국 시민권자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선교사역을 위해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으나 외국시민권자가 교회의 담임목사, 위임목사로 청빙 받을 경우 제87회기 총회 결의에 따라 시민권 포기를 전제하여야 하므로 타국 시민권자의 교회 설립 허가는 불가하다"라고 해석했다. 지난 2002년 제87회기 총회에서는 "시민권을 소지한 이중국적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지 않는다" 라고 결의한 바 있다.

"65세 이상 이중국적자가 본 교단의 교회의 직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최근 국가적으로는 65세 이상의 경우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선교부장이 이에 대해 질의한 것.

이에 대해 헌법위는 "65세 이상 이중국적자는 헌법 정치 제21조 제2항에 근거 직원(항존직과 임시직)이 될 수 없다. 단,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해외선교사, 집사는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교회 광고 시간이 예배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교회 소식(광고) 시간에 허락 없이 소란을 피우고 항의한 사실이 예배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예배시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광고에 대해서는 총회 예배·예식서에 의하면 축도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또한 각 교회별로 예배 중에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광고가 축도 전 예배순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예배로 본다"고 해석했다.

노회 재판국에 고발을 해 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 결정하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예납한 재판비용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있었다.

헌법위는 "국가소송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판검사가 상설로 근무하고 있지만, 당회, 노회, 총회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기소위원, 재판국원의 비용과 조사 및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고소, 고발의 남발을 막는 의미도 있다할 것"이라며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기소위원회가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할지라도 기소위원회 조사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헌법 권징 제2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납한 재판비용의금액은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3항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재판의 결과에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노회에서 규칙으로 노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해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해석도 있었다. 헌법위는 "법 정치 제74조에 근거해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판(책벌)에 의하지 않고 노회 규칙으로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단, 행정권은 제한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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