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수습안 통과, 총회 재심 판결 수용

명성 수습안 통과, 총회 재심 판결 수용

[ 제104회총회 ]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보고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9월 26일(목) 10:09
교계와 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건과 관련,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는 한편,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하는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안이 통과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마지막날인 26일 오전회무에서 진행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의 통과로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20일)을 취하하며,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게 된다.

또한,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습안에 따라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을 사과하고,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으며,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끝으로,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표결에 붙여진 결과 재석 1204명 중 92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번 수습안은 총회 둘째날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총회장이 자벽해 임명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 7인이 제104회 총회 폐회 이전에 수습방안을 보고하고, 이 수습방안을 총회가 토론없이 결정하여 명성교회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해 달라'는 안이 통과됨에 따라 7인의 논의로 이날 아침 확정됐다.

김태영 총회장은 "명성교회측, 김수원 목사측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고루 선정했다"며 "회의 도중 분노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며, 회의 하다가 뛰쳐나가기도 했다. 어제 오후까지 합의 못했었지만 교회가 하나되자는 뜻으로 일곱분이 큰 합의를 오늘 아침 이뤘다"며 논의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표현모 기자

수습안 전문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으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019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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