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기획ESG ] 새롭게 이롭게-G(3) 높은뜻광성교회의 확대당회와 당회-제직회의 이원화 제도
이장호 목사
2022년 03월 17일(목)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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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뜻광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높은뜻 정신을 목회철학으로 삼고 있다. 높은뜻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교회운영을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확대당회'나 '당회와 제직회의 이원화'가 대표적인 제도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면 교회는 엉클어진다. 한국 장로교회 당회의 권한이 막강하다. 또한 당회장(담임목사)의 권한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당회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국가로 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모두 당회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자칫 당회나 당회장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높은뜻광성교회 당회는 몇 가지 제도를 만들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힘쓰고 있다. 특히 당회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는 '확대당회' 제도이다. 2014년 1월 당회에서(제49차 당회) 이렇게 결의하였다.
"65세 미만의 성도 가운데 언권회원을 임명하여 교회 내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다. 언권회원이 배석하는 확대당회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열기로 하되, 필요할 때마다 해당자의 배석을 허락하기로 하다."
2014년부터 시작된 확대당회제도는 9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청년교구 2명, 3.4.+교구 1명, 젊은부부교구 1명, 차세대 교사 1명, 권사회 1명, 안수집사회 1명, 시무를 마친 장로 중 1명을 매년 1월 당회가 임명한다. 확대당회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는 언권회원이 각자의 공동체 의견을 당회에 전달하고 당회원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권회원들이 당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당회의 결정과 교회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한 이해들을 각 부서나 자치회, 교구로 전달하여 교회 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확대당회를 통해 당회원들과 청년들과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당회원들이 차세대 부서의 어려움도 파악하여 도울 수 있게 되었으며, 자치회들이 교회의 방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당회와 제직회의 분리'이다. 우리교회 정관 제18조는 제직회에 관한 것인데 1항에 의하면 당회원인 장로는 제직회원이 될 수 없다. 또한 2항은 필요한 경우 담임목사는 부목사에게 제직회장의 역할 수행을 매년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
총회 헌법이 반하는 정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개 교회의 정관 내용이 총회의 헌법보다 권한을 확대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축소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당회 권한의 일부를 제직회와 나눠 갖는 이유는 높은뜻광성교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우리교회는 2017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예를 들자면, 당회는 교회의 정책을 고려하여 큰 틀에서 예산의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의 편성은 각 제직부서가 기안한다. 당회에 속한 예산위원회(당회원+제직회원)는 제직부서가 편성한 예산을 취합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조정된 예산이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통과되면 각 제직부서가 집행한다. 재정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제직회장직 수행자이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제도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높은뜻 정신을 실천하며 민주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65세 정년제도, 담임목사 재신임제, 시무장로 6년 단임제, 청년교구 재정독립 등'을 실행하고 있다. 올해는 여성장로 선출을 위해 정원 외 여성 후보자 추천제'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높은뜻광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높은뜻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통해 사람이 주인노릇 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이장호 목사 / 높은뜻광성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면 교회는 엉클어진다. 한국 장로교회 당회의 권한이 막강하다. 또한 당회장(담임목사)의 권한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당회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국가로 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모두 당회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자칫 당회나 당회장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높은뜻광성교회 당회는 몇 가지 제도를 만들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힘쓰고 있다. 특히 당회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는 '확대당회' 제도이다. 2014년 1월 당회에서(제49차 당회) 이렇게 결의하였다.
"65세 미만의 성도 가운데 언권회원을 임명하여 교회 내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다. 언권회원이 배석하는 확대당회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열기로 하되, 필요할 때마다 해당자의 배석을 허락하기로 하다."
2014년부터 시작된 확대당회제도는 9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청년교구 2명, 3.4.+교구 1명, 젊은부부교구 1명, 차세대 교사 1명, 권사회 1명, 안수집사회 1명, 시무를 마친 장로 중 1명을 매년 1월 당회가 임명한다. 확대당회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는 언권회원이 각자의 공동체 의견을 당회에 전달하고 당회원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권회원들이 당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당회의 결정과 교회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한 이해들을 각 부서나 자치회, 교구로 전달하여 교회 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확대당회를 통해 당회원들과 청년들과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당회원들이 차세대 부서의 어려움도 파악하여 도울 수 있게 되었으며, 자치회들이 교회의 방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당회와 제직회의 분리'이다. 우리교회 정관 제18조는 제직회에 관한 것인데 1항에 의하면 당회원인 장로는 제직회원이 될 수 없다. 또한 2항은 필요한 경우 담임목사는 부목사에게 제직회장의 역할 수행을 매년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
총회 헌법이 반하는 정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개 교회의 정관 내용이 총회의 헌법보다 권한을 확대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축소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당회 권한의 일부를 제직회와 나눠 갖는 이유는 높은뜻광성교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우리교회는 2017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예를 들자면, 당회는 교회의 정책을 고려하여 큰 틀에서 예산의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의 편성은 각 제직부서가 기안한다. 당회에 속한 예산위원회(당회원+제직회원)는 제직부서가 편성한 예산을 취합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조정된 예산이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통과되면 각 제직부서가 집행한다. 재정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제직회장직 수행자이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제도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높은뜻 정신을 실천하며 민주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65세 정년제도, 담임목사 재신임제, 시무장로 6년 단임제, 청년교구 재정독립 등'을 실행하고 있다. 올해는 여성장로 선출을 위해 정원 외 여성 후보자 추천제'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높은뜻광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높은뜻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통해 사람이 주인노릇 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이장호 목사 / 높은뜻광성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