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신고와 국민연금 ①

종교인 소득신고와 국민연금 ①

[ 전문인의눈 ] 목회자복지

현창환 목사
2024년 04월 11일(목) 09:26
이번 연재부터는 목회자 은퇴 준비와 관련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그저 뜬구름 잡는 연재가 아니라 현장에 기초한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다.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이다. 지난 6년간 필자가 전국을 다니며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깨닫는 것은 노후 준비는 은퇴를 앞둔 몇몇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전만 하더라도 노후 준비는 은퇴를 앞둔 65세 정도 목회자들의 고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50대는 물론 40대 담임목사들과 부목사들에게까지 노후 준비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가장 큰 불안 중 하나이다.

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장신대 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에 한 번씩 특강을 해오고 있다. 특강 중에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 시간이 그들에게는 집중력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준비는 신학생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은퇴와 퇴직이다. 국어사전에 은퇴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말한다.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남. 직장을 그만둠으로 정의한다. 경제 활동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은퇴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고 퇴직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진 상황을 의미한다. 즉 퇴직은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인데 이것의 정식 명칭이 구직급여인것은 이와같은 배경에 따른 것이다.

목회자는 일반 직장인(근로자)들과 국민연금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2018년도 종교인 과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부분은 목회자가 근로자인가 성직자(기타소득자)인가였다. 이러한 논쟁은 소득신고를 할 때 구분하는 소득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목회자의 본질을 다루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목회자의 소득 성격을 근로소득으로 결정한다면 이에 따르는 4대보험 강제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일반 근로자의 법적 적용을 받는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채 현재진행형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취업(입사)과 함께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이 된다. 월소득에서 9%의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본인(근로자)과 직장(회사)이 각각 절반(4.5%)씩 부담하여 회사가 납부하게 되는 반면 지역(임의)가입자들은 월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혼자 부담(납부)한다는 사실이다. 즉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할 때 근로자의 경우 총납부금액 18만원(200만원×9%)을 근로자 9만원, 회사 9만원씩 부담하는 것에 반해 지역(임의)가입자들 본인이 18만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즉 전체 금액 납부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얼마만큼 부담하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이렇게 근로자는 직장생활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하여 회사가 50%를 부담하게됨에 따라 본인의 노후준비는 기본적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필자가 상담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목회자들의 국민연금은 대부분 교단 연금으로 대체하여 왔기에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임의가입을 시작한 목회자들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목회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노후 준비 없이 현직에서 은퇴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자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예전에는 무병장수가 목표(?)였으나,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병장수,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70세에 은퇴한다면 은퇴 기간 이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30년이라는 뜻이 되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더 늘어난다면 은퇴 이후의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긴 시간과 마주하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를 시작해야만 한다.

다음회에는 나의 국민연금 가입 확인과 추납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겠다.



현창환 목사 / 사단법인 엘림그레이스 상임대표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