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 소득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 전문인의눈 ] 목회자복지

현창환 목사
2024년 05월 16일(목) 08:30
현창환 목사 프로필 QR.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5월은 대부분의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이다. 목회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 5월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최종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도에 대한 모든 소득이라 함은 근로, 종교인,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은 물론 흔히들 알고 있는 3.3%에 해당하는 강의, 원고료 등의 소득을 포함한다.

또한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와 혹시라도 누락 또는 수정이 필요할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매듭을 짓는 최종 기간이자 절차이다. 신고를 통하여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면 납부를 해야하고 세금이 없다면 신고만으로 종료가 된다.

목회자들은 교회가 지난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개인의 소득으로 확정되기에 이를 홈택스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고를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전년도에 발생한 나의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홈택스를 기준으로 나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 → My 홈택스 → 좌측 중간/하단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두 번째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귀속년도 확인 → 2023년 → 지급명세서보기

이렇게 나의 소득을 확인하였다면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 → 정기 신고 → 기본정보 입력 확인 → 나의 소득종류 찾기 →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 근로 · 기타(종교인) · 연금소득 명세서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 소득공제명세서 → 저장 후 다음이동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입력대상 입력.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 저장 후 다음이동 → 기납부세액명세서 → 저장 후 다음이동 → 세액계산. 종합소득세 금액(납부 또는 환급) 확인. 이에 동의합니다 → 제출화면 이동 → 신고서 제출.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 → 신고서 제출하기 → 접수내용 확인하기. 확인하였습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 신고, 납부, 환급의 개념이다.

신고는 가장 첫 번째 절차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시작해야 하는 절차이다. 앞에 설명한 홈택스 신고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인적공제(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 공제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기부금 등의 공제를 통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매듭을 짓는 일련의 절차가 신고이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그것(신고)으로 종결된다. 이와 같은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납부이다. 납부와 반대로 신고를 통해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것은 환급이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고지서가 출력이 되고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따라서 소득신고를 하면 모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에서 31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앞에 안내한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들의 도움을 통해 안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5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절차와 내용이 복잡하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나의 모든 소득에 대한 내용이 결과로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 자료는 5월 정기 신청과 8월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또한 정부지원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득 자료인데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활용된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12월부터 건강보험료 변동이 확정되고 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장 가입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도 소득 신고 금액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신고 자료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개인 대출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나의 소득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인 서류 한 장으로 증명이 되는데 이것이 소득금액증명원이다. 최종 결과물인 소득금액증명원은 70여 항목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다음 호에는 연재의 마지막으로 목회자에게 복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안내하겠다.



현창환 목사 / 사단법인 엘림그레이스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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