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9회총회톺아보기 ] 6. 총회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대책위원회 헌의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8월 29일(목)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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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총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과 '고시위원회 조례' 제6장 응시 제20조에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 목사는/목사고시 응시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회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동성애 대책위, 위원장:박한수)는 제108회 총회에서 "예비 목회자들과 총회와 노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동성애 및 젠더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총회장·부총회장 후보, 노회장·부노회장 후보,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총장 후보자와 목사고시 응시자까지 '동성애 반대입장 서면제출 의무화'할 것을 청원했고 허락 받았다.
제108회 총회 규칙부가 지난 8월 마지막 실행위에서 동성애 대책위가 제출한 수임안건에 대해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회의 동성애 및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더욱 공고해진다.
이와 함께 동성애 대책위는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상 총장 및 교원 임용 조항에 학교의 장과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 임용시, 신대원 응시자의 입시전형에서 '동성애 반대입장 서면 제출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청원사항도 제출했다.
신학교에서 빚어지는 동성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 규칙부는 신학교육부가 일반법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각 신학교에 공문을 보내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로 정관개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제109회 총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신학교 관계자는 "응시자격에 동성애 반대 입장 서면을 의무화 할 경우 포괄적차별금지법에 저촉돼 법적인 문제에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총회의 뜻에 따라 학교에서도 최대한 대응하려는 입장이다. 너무 강경하게 지시하면 학교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제102회 총회에서 '성경에 위배하는 동성애자는 (교단 소속) 7개 신학대 입학을 불허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신학교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학교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원, 직원, 학생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절차를 거쳐 입사 혹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온다.
최근 각 교단 차원에서 반동성애 운동이 확산되면서 총회가 동성애 관련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으로 명시화하는 것에 대해 성경적 원칙을 강화하고, 반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일부 차별과 편견, 배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제109회 총회 결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은숙 기자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과 '고시위원회 조례' 제6장 응시 제20조에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 목사는/목사고시 응시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회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동성애 대책위, 위원장:박한수)는 제108회 총회에서 "예비 목회자들과 총회와 노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동성애 및 젠더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총회장·부총회장 후보, 노회장·부노회장 후보,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총장 후보자와 목사고시 응시자까지 '동성애 반대입장 서면제출 의무화'할 것을 청원했고 허락 받았다.
제108회 총회 규칙부가 지난 8월 마지막 실행위에서 동성애 대책위가 제출한 수임안건에 대해 개정안대로 받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회의 동성애 및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더욱 공고해진다.
이와 함께 동성애 대책위는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상 총장 및 교원 임용 조항에 학교의 장과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 임용시, 신대원 응시자의 입시전형에서 '동성애 반대입장 서면 제출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청원사항도 제출했다.
신학교에서 빚어지는 동성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 규칙부는 신학교육부가 일반법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각 신학교에 공문을 보내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로 정관개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제109회 총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신학교 관계자는 "응시자격에 동성애 반대 입장 서면을 의무화 할 경우 포괄적차별금지법에 저촉돼 법적인 문제에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총회의 뜻에 따라 학교에서도 최대한 대응하려는 입장이다. 너무 강경하게 지시하면 학교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제102회 총회에서 '성경에 위배하는 동성애자는 (교단 소속) 7개 신학대 입학을 불허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신학교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학교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원, 직원, 학생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절차를 거쳐 입사 혹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온다.
최근 각 교단 차원에서 반동성애 운동이 확산되면서 총회가 동성애 관련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으로 명시화하는 것에 대해 성경적 원칙을 강화하고, 반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일부 차별과 편견, 배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제109회 총회 결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