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교인 2/3 이상 찬성시 교단탈퇴 가능?

출석교인 2/3 이상 찬성시 교단탈퇴 가능?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20년 01월 20일(월) 20:19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교단탈퇴를 결의한 것이 사회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일부 교인 수만으로도 교단탈퇴와 같은 중요사항이 결정될 우려가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두레교회와 관련된 '교단 탈퇴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교단탈퇴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적교인(세례교인)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 교단 탈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돼 온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사례로,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각 종교단체에도 적용될 시 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분쟁으로 인해 담임목사가 교단탈퇴를 감행할 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교인들만 공동의회에 출석시켜 이들 중 3분의 2만 교단탈퇴를 찬성하게 되면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교단 탈퇴를 하려면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교단탈퇴는 교회해산과 유사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의회에 출석한 사람 중 3분의 2만 찬성하면 교단탈퇴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이유는 교단 헌법에 공동의회의 개회정족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의회의 경우 개회 성수 기준이 없고, 총 교인수와 상관 없이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수만을 기준으로 개회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공동의회에 관한 교회의 특수성을 간과해 내린 판결로 보인다.

출석교인의 3분의 2 찬성으로 교단탈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교회가 쉽게 교단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타 종교 종단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난무할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교단탈퇴는 교회 정체성이 훼손되고 변경되는 중대한 사건이며,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총유재산, 교회재산 사용, 수익권, 소유권 등이 갈취 침탈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섬겨온 교회를 떠나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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