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 중 동표 처리' 보완 과제

'임원 선거 중 동표 처리' 보완 과제

총회 규칙부, 3개 분과 조직 완료 … 재판국장 선출 과정 관련 질의 대해 논의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10월 08일(목) 17:0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이명덕)가 7일 2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4개 헌의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한 회기 동안 연구하기로 하는 한편 안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분과 조직을 완료했다. 전문위원으로는 김연현 목사(법학사), 김성철 목사(104회기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101·102회기 규칙부장) 등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칙부는 △총회연금 미가입자는 총회 부총회장과 총회 임원 자격 제한 △총회연금재단이 재단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연 10억으로 제한 △총회 연금재단의 연금지급에 있어서 연령별 지급안 개정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등 4개 헌의안에 대해 1년간 연구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05회기 재판국장 선출 과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가 다섯 군데에서 올라와 토론이 진행됐다.

재판국은 지난 9월 22일 열린 회의에서 15인의 국원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국장을 선출했는데, 2명의 후보를 두고 1차 투표에 이어 재투표로 현 국장이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임원선거조례에 따라 동표일 경우 임직연조를 우선 순위로 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왔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상임부·위원회 임원 선거 중 개표결과가 동표일 경우에 대한 명문 규정을 보완하는 세부규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판국 자료와 전례 자료, 헌법, 조례 등을 총괄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 차기 회의에서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은 분과위원.

▲임원분과:이명덕 마흥락 임남관 ▲1분과:김민수(분과장) 남삼욱 심태식 민덕규 김의경 장병섭 ▲2분과:최수남(분과장) 정일세 정창환 조인희 신중식 손태원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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