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노회, 현장·온라인 겸한 노회 진행 가능

가을노회, 현장·온라인 겸한 노회 진행 가능

총회 헌법위원회, 온라인 노회 가능 해석 내놔 … 7일 총회 임원회서 채택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10월 08일(목) 17:10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 온라인 총회가 진행된 데 이어 오는 가을 정기노회도 현장과 온라인을 겸한 노회 진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진구)가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어 '노회원을 회집교회로 분산 배정해 온라인 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충남노회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내놓은 해석이 7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 채택됐다.

헌법위원회는 "국가적 재난 사항인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총회 헌법 및 총회 규칙, 노회 규칙 등이 없다"며,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노회를 개최하되 최소인원 외에 노회 총대들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실내 5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노회 회집(출석)교회'로 지정된 장소로 출석함으로써 현장 및 온라인을 겸한 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놨다.

또한 이 경우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여 중앙에서 집계 발표할 수 있고 신·구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도 가능하다"고 했으며, 국가 방역지침이 완화될 경우와 노회원 수를 감안하여 해당 노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총회 이후 결의권, 발언권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됐다며, 이러한 미비점을 각 노회들이 충분히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위원회는 타교단 목사의 청목 자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헌법시행규정 23조 제3항 제11호에 명시된 교단 및 신대원 졸업자 외에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에 앞서 직전 위원장 황형찬 목사에게 105회기 헌법위원 일동 이름으로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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