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 평신도위 주관 공청회에 불참 결의

여전도회, 평신도위 주관 공청회에 불참 결의

[ 여전도회 ] "지연합회 참여 부적절"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2월 24일(수) 16:16
사진은 지난 2월 9일 열린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임원회. / 한국기독공보 DB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김미순)는 지난 23일 여전도회관에서 긴급임원회를 개최하고, 총회 평신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불참하기로 결의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임원회 결의 후, 전국 지연합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노회장을 경유해 본회 지연합회에 통보된 평신도위원회 주관 공청회는 당사자인 본회와 사전 논의 없이 소집하는 것"이라며, "지연합회의 참여가 부적절해 긴급임원회에서 불참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전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공청회 불참 사유와 관련해 "제105회기 총회 임원회가 여전도회관 문제를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에 일임해 지난 1월 대책위가 이미 본회를 방문해 조사했다"라며, "또한 평신도위원회의 임무(평신도 신앙지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공청회 개최는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평신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본회 지연합회(임원)가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참을 결의했으니 불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뜻을 소속 노회 평신도위원회에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여전도회관 관련 세부진행 사항은 향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지연합회와 회원들에게 최대한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 22일 총회 평신도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회 제84회 총회에 대한 '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은 2월 9일 본회가 승소했고, 지난해 7월 관리처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완료하고 회관 내 입주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여전도회관 관리·운영 업무의 실질적인 인수가 완료됐다"라며, 공청회 취소를 요청했다.

한편 총회 평신도위원회(위원장:서은성)는 2020년 11월 26일 제105-2차 실행위원회에서 여전도회관 관련 공청회 개최를 결의하고 세부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했다. 평신도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임원회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잡은 후, 지난 2월 19일 전국노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노회 평신도위원회 임원과 지 노회 여전도회연합회장 및 2~3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공청회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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