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재판국 관련 건, 법에 맞게 바로 잡아

재심재판국 관련 건, 법에 맞게 바로 잡아

제108회기 5차 임원회, "재심재판국 구성은 불법" 헌법위 해석도 받아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02월 16일(금) 15:23
제108회 교단 총회 시 헌법에 배치된 결정으로 논란이 있었던 '재심재판국 존속 결의'가 총회 헌법에 맞게 바로 잡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 갈릴리농원에서 제108회기 5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제108회 총회 시 헌법에 배치된 재심재판국 존속 결의에 따른 이의건'을 최종 종결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고,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에 근거, 새봉천교회 재심건을 총회 재판국에 이첩해 총회 재판국이 일부 사건은 기각 판결했고 일부 사건은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 건을 최종 종결한다"고 마무리지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재심재판국과 관련된 헌법질의를 해석한 헌법위원장의 보고도 있었다. 헌법위는 재심재판국과 관련한 헌법질의에 대해 "총회 헌법에 재심재판국 구성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총회 결의로 존속청원을 했다고 해도 총회 결의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 적용순서가 법 아래 있다"며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별도의 재심재판국 구성 및 운영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근거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기에 총회 임원회에서 재심재판국 활동을 중단 또는 정지하고 원심재판국에 이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총회 재판국은 헌법권징 제124조에 근거 심리, 판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제1인사위원회의 투표로 선임된 해외·다문화선교처 류현웅 총무의 인준 청원을 승인했다. 이로써 류 총무는 이날부터 4년간의 임기에 돌입하게 됐다.

이외에도 이날 임원회는 여전도회관과 관련해 전국연합회 측과 갈등을 빚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전 회장 이OO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진정서는 치유화해조정위원회로 이첩했다.

교육자원부장이 제출한 교회학교영·유아,유치부전국연합회 회장 인은식 권사와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 회장 조성현 장로에게 총회장 기념패를, 교회학교중고등부전국연합회 회장 정범 장로와 엄기정 교사에게 총회장 기념패 및 표창패(40년 근속) 수여를 청원한 건은 허락했다.

한편, 소농교회 당회록(1-2권), 손양원 목사 순교지, 척곡교회 당회록 등 전북·여수·영주노회의 한국기독교 사적(유물) 지정을 요청한 역사선교유산회복위원장의 청원도 허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총회장 후보등록일 이전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적법인지를 묻는 질의에 답한 규칙부의 해석도 보고됐다. 규칙부는 이에 대해 "총회임원선거조례에 근거해 선거관리기간은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규정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며 당해 년 3월 1일 이전에 행한 행위는 선거관리기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 교회 항존직을 은퇴하는 아동부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자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동부전국연합회는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기관이고 회장직은 공직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 회장의 1년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이 도래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회장을 자동승계하는 수석부회장은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 도래 2년 전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수석부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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