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특별부서 공천조례 자구 수정 중

규칙부, 특별부서 공천조례 자구 수정 중

서울서남노회 관련 임원회 질의는 회송하기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8월 18일(화) 11:1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김성철)가 지난 1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104회기 1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공천조례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총회 임원회가 해석을 요청한 서울서남노회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회송하기로 했다.

규칙부는 총회 특별부서의 공천제도를 변경해달라는 수임안건을 연구 중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안에 헌법사항이 포함돼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자구를 조정해 차기회의에 다시 내놓기로 했다. 개정 연구안은 총회 특별부서의 공천 요건을 '총회총대 5년 이상, 노회임원회가 추천한 자 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한다'는 조항 신설에 대한 건이었다.

지난 해 5개 노회가 총회 헌법위원회, 재판국, 연금재단 이사, 한국기독공보사의 공천제도를 변경해 달라면서 공모를 통한 공천, 엄격한 자격 제한, 전문가 공천 등을 위한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금재단 공천 조정과 관련해서는 연금재단 이사회 결과를 다시 기다리기로 했다. 지난 10일 열린 규칙부, 연금재단, 가입자회 연석회의에서는 연금재단 이사회가 이사 수 증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재단이사회측과 가입자회 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도출이 되지 못했다. 규칙부는 연금재단 공천과 관련해 △지역별 이사의 균형을 위해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를 5명으로 조정 △비총대 전문인 2명 포함 등의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구 중에 있다.

한편 최근 총회 재판국이 지난 해 결의한 서울서남노회 노회분립결의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난 104회 총회시 서울서남노회 분립 허락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판결에 의해 자동무효인지 여부와 이번 춘계노회에서 재결의와 관련해 제105회 총회서 분립이 다시 결의돼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한 총회 임원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규칙부가 해석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임원회로 돌려보냈다.

또한 각 기관이 요청한 연임규정 변경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실행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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