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사역, 이제는 선교의 범주

이주민 사역, 이제는 선교의 범주

[ 기자수첩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2년 11월 04일(금) 17:09
최근 이주민 선교에 관련된 사역자를 선교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각 국가에서 선교사에게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지는 상황과 한국에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를 '지역'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대상'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10월 31~11월 2일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교단 및 단체 선교사들 및 선교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 사역자를 선교사로 인정하고 파송 및 지원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선언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선교계에는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다. 노동이주자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고, 혼인이주자가 본격적으로 입국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은 대략 250만 명 정도다. 외국인 이주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다.

굳이 해외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선교의 대상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시대, 멀리 떨어져 거주하던 선교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함께 살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이미 들어와 있는 선교대상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체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다문화 선교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총회 세계선교부에서는 지난 회기 정책협의회에서 국내 다문화 선교사 제도 도입을 통해 교단 중심의 다문화선교 정책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지난 107회 교단 총회에서도 총회세계선교부는 다문화 선교를 담당해온 다문화전문사역자와 국내 귀국선교사 중 다문화선교사역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총회세계선교부가 주관하는 다문화선교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인선을 거친 후 국내 다문화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린 바 있다. 이 청원은 규칙부에서 1년 더 연구하기로 한 상황이다.

선교의 지형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유연한 선교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교계의 중론이다. 조만간 교단 뿐 아니라 선교단체에서도 이러한 구조 및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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