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법' 위한 명문화 작업 중…

'총회연금법' 위한 명문화 작업 중…

총회 규칙부·연금재단이사회·연금가입자회 3자 제107-4차 연석회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7월 08일(토) 23:11
연금재단 각종 규정 헌의안, 내규(안) 작업을 위해, 총회 규칙부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 대표들이 3자 연석회의를 가졌다.
제108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연금재단과 관련한 각종 규정 헌의안, 내규(안) 등의 작업이 속력을 내고 있다. 관련 안을 준비하는 3자 연석회의에선 '총회연금법'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이홍술)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김우철) 연금가입자회(회장:김휘현)는 6일 연금재단 회의실에서 제107-4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총회연금법을 포함한 각종 규정 헌의 기초안을 두고 논의했다.

왼쪽부터 연금재단이사회 서기 박만희 목사, 이사장 김우철 목사, 총회 규칙부 제1분과장 정일세 목사, 규칙부장 이홍술 목사, 1분과 서기 김만기 목사, 가입자회 회장 김휘현 목사.
3개 기관 대표들이 논의 중인 총회연금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연금재단 사이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되듯이, 총회 연금재단이 준수해야 할 모법을 총회 차원에서 정하자는 취지다.

연석회의에서 3개 기관 대표들은 총회연금법 등을 구체적으로 총회 석상에 헌의하기 위한 명문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초 안을 두고 보완해야 할 책임 소재 부분과 세부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모였다.

연금재단 이사회 규정위원장 민영수 목사(뒷편 좌측에서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총회연금법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장 김우철 목사는 "재단이 가입자회와 논의했을 때, 연금법이 재단과 가입자에게 좋다고 판단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규칙에 넣으면 된다. 언제든지 협력한다"라며, "다만 모든 산하기관들에 대한 모법이 총회 규칙에 포함되진 않듯이, 재단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총회 규칙에 들어간다면 자칫 연금재단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총회연금가입자회장 김휘현 목사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총회가 연금재단을 지휘·감독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총회가 감당하는 것이 연금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며, "가입자 수가 감소하거나 재단의 경영 문제가 발생해도, 후배들이 총회를 믿고 연금을 납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연금가입자회 회장 김휘현 목사, 총무 류승준 목사, 서기 김영호 목사, 회계 조좌상 목사.
연금재단 서기이사 박만희 목사는 국민연금법 제3조의 2항(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소개하면서, "총회가 존속하는 한, 목회자들의 연금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의 의견을 경청한 총회 규칙부장 이홍술 목사는 3자 연석회의, 연금재단 이사회, 총회 임원회, 총회 규칙부 등 제108회 총회에 헌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를 설명한 후, "현재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마무리 작업을 요청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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