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대, 총회 전까지 총회헌금 납부해야

총회 총대, 총회 전까지 총회헌금 납부해야

총회헌금 총대참여의무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9월 11일(월) 10:58
지난해 제107회 총회에서 총회 본부 직원들이 총대들의 접수를 돕고 있다. / 한국기독공보 DB
제108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총대들의 소속 교회들이 총회헌금을 납부하고 있다.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헌금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의 총대는 총대권이 보류되고, 총회 각 부 위원회나 산하기관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헌금 총대참여의무제'를 결의해 시행 중이다. 2006년 제91회 총회에서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는 92회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 이사 선임을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이듬해 제92회 총회에선 이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결의했다.

2008년 제93회 총회에선 고시위원, 재판국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공천위원, 헌법위원 선임까지 보류하도록 했다. 2009년 제94회 총회에선 '총회헌금 총대참여의무제'가 결의됐다. 총회헌금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의 총대에 대해 총대권을 보류하는 제도다.

이후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총회헌금 총대참여의무제'가 잘 준수되도록 미납 총대에 대해 시무교회가 총회헌금을 납부할 때까지 부서, 위원회, 산하단체 이사 공천권을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9월 11일 현재 제108회기 총회 총대 헌금 미납자는 23개 노회 69개 교회에서 총 79명의 총대다. 총회 재정부는 이들에게 총회 전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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