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와 연금재단의 책임성 제고 추진

총회와 연금재단의 책임성 제고 추진

108회 총회 이슈 점검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9월 13일(수) 09:15
지난 7월 총회 규칙부와 연금재단 이사회, 가입자회 등이 제107회 4차 연석회의를 갖고, 총회연금법 관련 안을 논의했다. / 한국기독공보 DB
총회 규칙, 제3장(부서 부·위원(전문위원), 이사 및 대표), 제21조(기관), 본회는 다음의 기관을 운영한다. 4)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본회의 연금사업을 관장하며 본회와 연금재단 가입자 총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목사부총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과 관련한 현행 총회 규칙이다. 제108회 총회에 규칙부는 이에 더해 '본회와 연금재단은 연금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며 제 규정을 둘 수 있다'를 추가하도록 총회 규칙 개정을 청원한다. 개정안은 총회 규칙부와 연금재단이사회, 연금가입자회 등 3자가 연석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이번 총회 규칙 개정안은 정황상 '총회 연금법' 제정을 염두에 둔 기초 작업으로 보인다. 연금법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는 이미 지난 회기부터 공감대 형성을 마쳤다. 제106회 총회 임원회도 연금재단이 청원한 '총회 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청원하도록 이첩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성'과 '제 규정'이다. 총회 연금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연금재단 사이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되듯이, 총회 연금재단이 준수해야 할 모법을 총회 차원에서 정하자는 취지다.

총회 연금법 도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연금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이다. 연금법이 제정되면 재단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연금에 대한 총회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무엇보다 목회자 노후를 책임지는 총회연금에 대해 총회가 조금이라도 '책임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연금 가입자, 특히 젊은 교역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납입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회 연금과 총회와의 재정적인 연결점을 만들려는 시도는 번번이 부결됐다. 2004년 제89회 총회부터 총회 상회비나 총회 예산 일부를 연금재단에 출연해 달라는 헌의안의 상정과 부결이 반복됐다. 연금재단의 활성화와 안정화 방안, 총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 등이 헌의안의 이유였다. 더 나아가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연금규정 제47조 3항은 '매년 노회가 총회에 납부한 상회비의 3%를 총회가 연금재단에 출연한다'로 개정됐다. 이를 근거로 총회 상회비 출연이 요청돼 왔다. 상회비 일부 출연은 실질적인 재정 지원보단 총회의 예산을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최근 재정부는 102회기, 104회기, 105회기, 106회기 모두 부결했다. 재정부는 총회 산하기관의 규정으로 총회 상회비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견지했다. 재정 관련 규정 제정시 총회 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총회 예산과 세례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 매년 재정부는 총회에 차기 회기 총회 예산안과, 총회에서 허락하는 부·위원회·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청원에 대해 모든 결의사항, 그리고 차기 회기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재정부로 이관해 처리하도록 청원해 허락받고 있다. 이는 총회 결의다. 또한 총회 재무관리규정은 총회 예산의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심의권에 대해 재정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08회 총회에 상정하는 건 '총회 규칙' 개정안이다. 물론 개정안엔 '책임성을 갖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총회 연금법 제정을 염두에 둔 안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총회 예산이나 상회비로 연금재단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총회의 책임을 강화해 연금재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연금 미가입자인 일부 장로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이를 논의할 때 거론되는 것이 '권리와 책임'의 문제다. 현재 목회자들은 연금을 의무가입해야 하고 중도해약금마저 바로 받지 못한다. 제102회 총회에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결의, 제103회 총회에서 이를 헌법시행규정에 삽입했다. 또 해약금 지급 시기를 해약 즉시가 아닌 '퇴직 후' 지급으로 개정했다. 104회 총회에서 계속납입증명서 발급 조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보완했다. 그럼에도 의무가입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나 연금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3040세대 젊은 교역자들의 불만이 크다.

총회 연금재단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말 기준 가입자는 1만 7725명, 이중 납입중단자는 22.9%, 4055명이다. 연금재단의 정관 제3조(목적)에 명시해두었듯이, 연금재단의 목적은 '연금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해,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논의하는 제108회 총회 총대들은 연금재단이 이러한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의사결정 해야 할 것이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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