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폭력, 위력에 의해 매주 1.2건 이상…"

"교회 성폭력, 위력에 의해 매주 1.2건 이상…"

[ 여전도회 ] 예장여연,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진행 중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9월 14일(목) 15:32
사단법인 예장여연이 지난 8월부터 제1회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 중이다.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중 '교회 성폭행'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전문상담원 교육생들은 교회 성폭행의 특징과 사건 해결 지원 방법을 배웠다.

사단법인 예장여연(대표이사:홍기숙)이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이다. 14일 여전도회관에서 박신원 실장(기독교반성폭력센터)이 '종교 내 성폭력문제와 지원 방안' 제하로 강의했다.

박 실장은 일반적인 성폭력의 정의부터 시작해 교회 성폭력을 설명해나갔다. 성폭력에 대해 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라며 "과거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폭행과 협박'이 동반돼야 형사법 내에서 성폭력으로 인정했는데, 최근엔 '위력과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성폭력에 대해 그는 "특히 교회 내에선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가 많이 접수된다"며 "교회에선 구타나 감금 행위보단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오랜 시간 속의 신뢰 관계, 하나님의 말로 속이는 행위 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성폭력은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나 지도자가 권위를 남용해 성폭력이나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행위를 빙자해 행하는 성적 행위는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교회 성폭력은 생각보다 잦게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부터 개소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 323건의 상담사건, 피해자 379건이 접수됐다. 사건 1건당 한 교회의 사건이며 약 5년간 매주 1.2건이 접수된 셈이다. 박 실장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50~70%가 목회자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장로님이나 교사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14일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박신원 실장이 '종교 내 성폭력문제와 지원방안' 제하로 강의했다.
그는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담원으로서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피해자의 안전확보와 돌봄'을 우선시한 그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스텝에 맞춰야 한다"며 "문제보다는 사람에 더 관심을 갖고, 비난·평가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고 이야기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그는 교단의 담당기구(대책위) 등에 신고하고 헌법의 치리조항을 확인하는 등 개인과 법률, 공동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조언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르면,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는 "파렴치한 행위(성범죄 포함)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성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를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 제5장 제26조는 목사의 자격에 대해 "무흠이라 함은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처벌(성범죄 포함)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고, 제37조 "성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 복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박 실장은 현실적인 한계도 이야기했다. 그는 "공동체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면, 교회를 쓰러뜨리려는 적 그리스도나 이단, 돈을 요구하는 꽃뱀 등으로 몰리기도 한다"며, "또한 총회에 헌법이 있지만 노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관심 갖지 않으면 유야무야 처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사후대처로 그는 공동체 내 담당기구와 규정(안전망)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는 문화, 평등한 조직과 소통문화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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