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노회, 직무 포함한 기능정지"

"사고노회, 직무 포함한 기능정지"

[ 제108회총회 ] 헌법개정위원회 청원 허락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09월 20일(수) 11:52
제108회 총회 둘째 날인 20일 오전 회무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개정(안)이 표결 결과 모두 통과됐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 제2편 정치, 헌법시행규정 중 3장 교인 16조(교인의 권리)를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 또한 세계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로 개정했다. 헌법개정위원회 이 개정에 대해 헌법 정치 제14조(교인의 구분)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유아세례교인은 입교해야 18세 이상으로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지게 됨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는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로 개정됐다. 피선거권 제한은 헌법 정치 제74조에 위반되어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위헌 해석을 했으나 그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1항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했다.헌법개정위원회 헌법 권징 제56조 제3항에는 기소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개정은 가을노회를 통해 각 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시행되며, 헌법시행규정은 헌법 폐회 전 총회장의 공포를 통해 시행된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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