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별정직원 연임 관련 청원, 재론 후 '부결'

총회 별정직원 연임 관련 청원, 재론 후 '부결'

[ 제108회총회 ] 규칙부 보고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09월 20일(수) 17:04
별정직원의 연임 청원시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청원을 가능하게 한 총회 규칙부의 규칙개정 청원이 통과됐으나 재론동의 후 결과가 뒤집혔다.

제108회 총회 둘째날인 20일 총회 규칙부는 규칙개정안을 보고하며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의 2부(인사) 제 3장 20조(정년) 중 "(별정직은)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임 청원은 할 수 없으나 연임 청원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청원했다. 이를 논의한 총대들은 오전 회무에서 별 이견 없이 허락했으나 오후 회무에 재론동의 요청으로 재투표한 결과 규칙부의 개정안 청원은 부결됐다.

이 규칙 개정을 청원하며, 규칙부는 "별정직 정년 연령(만 65세)에 미달되어도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법 조항과 상충되기 때문에 연임 청원은 가능하도록 해 정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수정해 개정을 청원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총대들은 "법과 규칙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소수의 별정직에 일반직원이나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해 총대들의 동의를 얻었다.

'별도위원회'와 관련한 규칙도 신설됐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 또는 총회 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별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별도위원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9인 이하로 한다. 별도위원은 총회 결의 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총회는 별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조항을 신설, 현실적으로 조문화 할 필요가 있었다고 규칙부는 규칙 신설 배경을 밝혔다.


표현모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